한인 입양인, “40대에 시민권자 아닌걸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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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입양인, “40대에 시민권자 아닌걸 알아”

최고관리자 0 605 2025.04.28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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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조기와 미국 여권 이미지 [ShutterStock]


여권 신청하려다 발급 거절돼 알아...시민권 일괄 부여 법안은 표류 중


입양법의 맹점으로 여권 발급 거절은 한동안 추방 위기 공포에 떨어야 했던 한인 입양인의 이야기가 논란이 되고 있다.


공영 방송인 NPR은 양부모가 입양 후 시민권 신청을 하지 않아 위기에 처한 한인 입양아 A씨의 이야기를 최근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후 추방 우려로 인해 익명을 요구한 A씨(40대)는 생후 3주 만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됐다.


이 매체는 A씨가 지난 수십 년간 자신이 미국 시민이라는 사실을 의심조차 하지 않았는데, 최근 여권을 신청하려던 순간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그동안 A씨는 별다른 문제 없이 살아왔지만, 입양 후 시민권이 자동으로 부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40대에 이르러서야 알게 된 것이다.


A씨의 미국인 양부모는 입양을 하면 자녀 역시 시민권이 부여된다고 착각했고, 이로 인해 A씨의 귀화 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것이다. 그 결과 A씨는 한동안 이민법이 강화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 시대 가운데 추방 우려로 인한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


A씨는 더 나아가 본인의 이야기를 공유한 뒤 같은 처지의 입양인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NPR은 현재 시민권 미취득 한인 입양인의 정확한 수는 집계가 어렵다고 전했다. 많은 이들이 성인이 되어 여권이나 리얼 ID를 신청하거나,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본인의 법적 지위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입양과 귀화 절차의 분리, 연방법과 주법 사이의 책임 분산이 이러한 법적 공백을 낳았다고 분석했다. 입양은 주 정부가 관리하지만, 시민권 등 신분 문제는 연방법에 의해 다뤄지기 때문이다.


연방 정부도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의회는 지난 2000년 ‘아동 시민권법(Child Citizenship Act)’을 통해 일부 입양인에게 시민권을 부여했지만, 당시 18세 이상 또는 기타 비자로 입국한 입양인은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이에 따라 당시 혜택을 받지 못해 시민권이 없는 입양인의 경우 지금도 연방 정부의 지원은 물론 여권 또는 리얼 ID도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국내 항공편 이용조차 불가능해진다.


A씨는 다행히 지난 2022년 시민권자와 결혼을 했기 때문에 영주권 신청 자격은 갖췄다. 그러나 입양 당시 기록이 담긴 관련 서류를 아직 받지 못한 상태여서 영주권 신청 절차를 밟을 수 없고, 현재로서는 합법적 신분을 증명할 수 없는 상황인 셈이다.


NPR은 “입양 서류는 개인의 출생과 관련한 민감한 내용이라서 법원의 허가 등이 필요할 정도로 매우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발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A씨 역시 당분간 리얼 ID도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국내선 비행기도 이용할 수 없다.


입양인 인권단체 ‘정의를 위한 입양인 모임(Adoptees for Justice)’의 아만다 조 대변인은 “심지어 입양인이 자칫 추방이라도 되면 그들은 낯선 국가에서 언어도 통하지 않고 사회적 지원도 없이 고립된 채 살아가게 된다”며 “그중 일부는 홈리스가 되거나 정신 건강 위기를 겪는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한국의 진실·화해위원회는 과거 해외 입양 과정에서 불법적이고 허술한 절차가 있었음을 공식 인정하며, 입양인의 시민권 문제 해결을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연방 의회에서는 아동 시민권법의 연령 제한을 철폐하고 모든 입양인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자는 법안이 재발의됐지만, 이민 개혁의 복잡한 정치 지형 속에서 여전히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앙일보> 최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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