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드 인형 때문에 딸 충격받아” 70억대 소송 건 학부모, 무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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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드 인형 때문에 딸 충격받아” 70억대 소송 건 학부모, 무슨일?

최고관리자 0 843 2024.12.06 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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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텔'(Mattel)에서 제작한 문제의 위키드 인형. 포장지 겉면에 성인사이트 주소가 적혀있다. /X(옛 트위터) 


세계적인 장난감 회사 ‘마텔’(Mattel)이 인형 포장지에 음란물 사이트 주소를 잘못 게재했다가 학부모로부터 수십 억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5일(현지시각) BBC 등 여러 외신에 따르면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거주 중인 홀리 리켓슨은 지난 3일 마텔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논란의 인형을 구매한 사람에게 최소 500만 달러(약 70억9600만원)를 배상하라는 내용이다.

앞서 마텔은 영화 ‘위키드’ 개봉을 앞두고 주인공 엘파바와 글린다를 본떠 만든 인형을 출시했다. 문제는 포장 상자 겉면에 적힌 주소로 접속 시 음란물 사이트로 연결되는 구조였다. 구매자들 항의로 뒤늦게 상황을 인지한 마텔은 인쇄 과정에 실수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마텔은 영화 홍보 사이트인 ‘WickedMovie’를 안내하려다 ‘Movie’를 빠뜨린 채 잘못 기재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대부분 미국에서 유통된 상품이었으며 판매를 긴급 중단했다”고 밝혔다. 또 인형을 이미 구매한 소비자들에게는 상자를 즉시 폐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리켓슨의 딸 역시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음란물을 보게 됐다고 한다. 리켓슨은 “마텔의 실수를 알았다면 인형을 절대 사지 않았을 것”이라며 “딸과 가족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마텔의 실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까지 어떠한 환불 조치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소동 이후 일부 중고 거래 시장에서는 인형의 몸값이 최고 100배 뛰어오르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당초 개당 20~40달러(약 2만8000~5만6000원)에 판매되던 인형이 2100달러(약 298만원)까지 오른 고가에 거래된 것이다. 또 상자에 적힌 음란물 사이트 트래픽이 급증해 12년 만에 최고치를 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지연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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