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Times “이제와서 올림픽 개최 철회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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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Times “이제와서 올림픽 개최 철회는 어렵다”

산호세조아 0 437 2025.08.19 07:38

얼마전 ‘트럼프 간섭’ 비판하며 "올림픽 철회해야" 공식 주장
그렇지만 LA 시가 IOC 등과 체결한 ‘Host City Contract’ 의무
임의 종료 조항 없어, 위반 시 막대한 법적-재정적 책임 부담
계약상 올림픽 개최 도시 이전 결정은 IOC만이 갖는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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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지역을 대표하는 언론사 LA Times가 2028 하계올림픽 개최 철회를 제안하고 나섰다가 스스로 자신의 주장을 번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LA Times는 어제(8월18일) 기사에서 이제 올림픽을 철회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보도했다.


LA 시가 2028 하계올림픽 개최를 일방적으로 철회하는 것은 규정상으로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으로 정리할 수있다.


그것은 개최 도시와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올림픽을 두고 계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8년 전인 지난 2017년에 LA 시는 IOC를 비롯해 미국올림픽패럴림픽위원회(USOPC) 와 호스트 시티 계약(Host City Contract)을 체결했다.


이 호스트 시티 계약은 올림픽 개최 도시 측에게는 올림픽 임의 종료 조항을 두지 않고 있다.


그리고 올림픽 개최 도시가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매우 무겁게 막대한 법적·재정적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계약상 대회 취소나 이전할 수있는 권한은 IOC에 한정되는데 IOC도 상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대회 취소나 이전을 결정할 수있다.


올림픽 개최를 포기할 수있을만한 사유로는 전쟁이나 내란, 국제사회 제재 등이 있을 때로 제한된다.


참가자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될 수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을 때에도 개최지 변경이 가능하다.


그 경우에도 개최도시·조직위·국가올림픽위원회가 발생 비용과 손실에 책임을 질 수 있다.


코로나19 당시 2020년 개최될 예정이었던 도쿄 올림픽이 그 다음 해인 2021년으로 연기돼 열렸던 것이 최근의 예라고 할 수있다.


당시 일본 도쿄는 어마어마한 ‘개최 포기 비용’의 규모를 보여줬다.


노무라종합연구소는 당시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해서 도쿄 올림픽을 전면 취소하는 경우 일본경제 손실이 약 1조8천억 엔(약 166억 달러) 에 이를 수 있다고 추산했다.


2028 LA 하계올림픽 조직위원회인 LA28 조직위는 모든 대회 준비가 계획대로 진행되는 중이라고 밝혔다.


IOC와 합의해 올림픽 사상 처음으로 일부 경기장에 ‘네이밍 라이츠’(명명 권) 를 허용해, 코멧(Comcast)·혼다(Honda) 등과 첫 계약을 발표하는 등 민간으로부터 재원을 끌어들이는 작업에 나섰다.


최근 산불 피해, 시 재정 적자, 이민단속 여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노골적 올림픽 개입 등으로 일부에서 올림픽 개최 철회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계약 구조상 현실성이 낮다는 것이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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