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내년 표준공제·과세소득 기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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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내년 표준공제·과세소득 기준 발표

최고관리자 0 834 2024.11.11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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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국세청(IRS). [사진출처=CNN]


공제 400~800달러 상향

과세 세율은 2.8% 올라


연방 국세청(IRS)이 최근 고물가 및 임금 상승 등을 반영한 2025년도 소득에 대한 표준 공제 기준을 최근 공개했다.


IRS는 2025년도 소득의 경우 독신 및 개별 세금 보고자의 표준 공제(standard deduction)는 1만5,000달러로 2024년 대비 400달러 상승됐다. 부부 공동보고의 표준 공제는 3만달러로 2024년 대비 800달러 올랐다. 또 가장 또는 가정 주 수입자(head of households)의 표준 공제는 2만2,500달러로 2024년 대비 600달러가 상향 조정됐다. 이같은 표준 공제는 2026년에 IRS에 보고하게 될 2025년 소득에 적용된다.


IRS는 또 2025년 과세기준을 2.8% 인상한다고 밝혔다.



IRS는 매년 물가 인상분을 반영해 소득세율 구간 기준 및 표준 공제액을 인상해 왔는데 올해는 2024년의

5.4%, 2023년의 7.0%에 비하면 소폭 인상됐다.


독신 신고자의 10% 세율 과세 소득은 지난해 0~1만1,600달러에서 올해 1만1,925달러로 올랐다. 인상 폭이 내년 325달러로 하락했다.


부부 공동보고 22% 세율 과세 소득은 올해 9만4,300달러~20만1,050달러에서 내년 9만6,950달러~20만

6,700달러로 늘었고 24% 세율은 올해 20만1,050달러~38만3,900달러에서 내년 20만6,700~39만4,600달러가 됐다. 최고 세율이 적용되는 37%는 개인이 올해 60만9,350달러에서 내년 62만6,350달러, 공동보고는 올해 73만1,200달러에서 내년 75만1,600달러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출처 ⓒ 한국일보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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