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사업체 오너 정보’ 연말까지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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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업체 오너 정보’ 연말까지 신고해야

최고관리자 0 671 2024.12.04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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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I 법규와 신고방법은

CTA법 올해부터 시행 돌입

연방 재무부 FinCEN에 보고

위반시 최고 1만불 벌금 등

“한인들 잘 몰라 주의해야”


법인 형태의 회사 또는 사업체들이 올해 연말까지 연방 재무부에 회사의 소유주 및 운영자들에 대한 개인 정보를 반드시 보고해야 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많은 한인 업주들이 이를 모르고 있어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칫 거액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를 운영하거나 소유하는 소규모 사업자들이 해야 하는 ‘기업 수익·소유권 정보(BOI·Beneficial

Ownership Information)’ 의무 보고 마감일이 올해 말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아직 보고하지 않은 사업자들은 서둘러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안내하고 있다.


세법 전문가들에 따르면 BOI 의무 보고는 지난 2021년 연방의회가 초당적으로 통과시킨 ‘기업 투명성법(CTA·Corporate Transparency Act)’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시행 당국인 연방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에 따르면, 2024년 1월1일 전에 설립 또는 등록된 회사의 경우 2025년 1월1일까지 반드시 BOI 신고를 해야 한다. 그리고 2024년에 신규 설립 또는 등록된 회사의 경우 설립 또는 등록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마쳐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위반시 위반이 지속된 각 일수마다 최대 500달러 이상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고의성 또는 허위성이 짙다고 여겨질 경우 1만 달러 이하의 벌금형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FinCEN는 안내했다.


FinCEN에 따르면 보고 의무가 있는 대상은 법인(S 또는 C 코퍼레이션)과 유한책임회사(LLC) 모두 해당되며, 별도로 명시된 면제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한 의무적으로 BOI 신고를 해야 한다. 미국 내에서 사업 등록을 완료한 외국 기업도 포함된다. 단, 개인사업자(sole proprietorship)들은 의무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신고 면제 회사의 유형에는 총 23가지가 있는데, 증권발행사, 정부기관, 은행, 신용조합, 예탁기관 지주회사, 자금서비스 비즈니스, 증권 중개인 또는 딜러, 증권거래소 또는 청산대행사, 투자회사 또는 투자자문사 등으로 대부분 이미 특별 감독하에 있거나 사업주 정보를 보고해 왔던 기관들이다.


또 면제 대상에는 ‘대규모 기업’이 있는데, 풀타임 직원이 20명 이상이고 연수입 또는 매출이 500만 달러 이상인 경우, 미국에 실제 사무실을 두고 운영 중인 사업체임을 증명하면 BOI 신고를 안 해도 된다.


BOI는 ‘회사의 소유 또는 통제권을 직간접적으로 가진 개인의 정보’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회사에 직간접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사람, 예를 들어 사장, 최고재무책임자와 같은 고위 임원, 임원 또는 이사, 과반수 임명 및 해임 권한 소유자, 중요 의사결정권자 등이 포함되며, 회사 소유권 지분의 25% 이상을 소유 또는 지배하는 사람 등이 포함된다. 이들의 이름, 생년월일 등을 포함한 개인 정보를 보고하게 된다.


보고는 공식 웹사이트(fincen.gov/boi)에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정보와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 등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 전문 변호사나 회계사 등 전문가들에게 관련 내용을 문의할 수도 있다. 단, BOI 보고 자체는 전문가를 고용해서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이에 해당되는 한인 사업주들은 연말까지 기다리지 말고 늦기 전에 보고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어바인의 한인 세법 전문 존 청 변호사는 유튜브를 통해 “BOI 신고는 올해부터 시행된 매우 중요한 법규인데 많은 한인 사업주들이 이를 모르고 있다”며 “해당 사업체들은 서둘러 신고해야 혹시 모를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형석 기자>출처 ⓒ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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