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이병철 양아들" 방송연설한 허경영, 10년 출마 금지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방송연설 영상 갈무리. 사진=유튜브 KBS News
‘박정희 비밀보좌관’ ‘이병철 양자 주장’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종교시설 신도 성추행 혐의도
지난 대선 당시 자신이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이고 박정희 전 대통령 비선 정책보좌역이었다고 주장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10년간 선거에 나올 수 없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경영 대표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 4월25일 확정한 것이 언론을 통해 뒤늦게 알려졌다.
허 대표는 지난 2022년 20대 대선을 앞둔 후보자 방송 연설에서 "삼성 이병철 회장님을 만나서 그분의 양아들로 지내게 되었다. 제가 이 회장님에게 반도체 사업을 건의하는 등 삼성을 키우는 데 여러가지로 조언을 많이 드렸다"고 했다.
군소 정당 소속 후보들의 방송토론회에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줬다는 혁대와 지휘봉을 꺼내 보이며 "박 대통령이 왜 이걸 줬겠나. 대한민국을 바꿀만한 능력이 있다는 것"이라는 주장도 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허 대표가 허위 발언을 한 것으로 보고 그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1심 재판부는 허 대표가 과거 허위사실을 공표한 뒤 군소 후보 중에서 비교적 높은 득표율을 기록해 이것이 선거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도 유죄를 인정한 가운데 허 대표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공직선거법상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으면 10년간 선거에 나갈 수 있는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에 허 대표는 2034년까지 출마할 수 없게 됐다.
허 대표는 이보다 앞선 2007년 대선 당시에도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결혼하기로 했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 취임 만찬에 한국 대표로 참석했다'는 등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우반
본인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전 대통령)와 결혼하기로 했고,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 취임 만찬에 한국 대표로 참석했다는 등 허위 주장을 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다. 이후 10년이 지나 피선거권을 회복한 뒤 다시 선거에 출마했다.
이 밖에 허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종교시설인 '하늘궁'에서 신도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허 대표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