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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파면, 구속하라!"…강동원→봉준호 감독 등 영화인 2518명 긴급 성명

최고관리자 0 613 2024.12.07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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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원(왼쪽), 봉준호 감독. 스포츠조선DB


영화감독 봉준호, 배우 강동원 등 영화인 2500여 명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과 구속을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윤석열 퇴진 요구 영화인 일동은 7일 "'내란죄 현행범' 윤석열을 파면 구속하라"는 내용을 담은 긴급 성명과 연명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인문학적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아무리 영화적 상상력을 동원해도 망상에 그칠 법한 일이 현실에서 일어났다"며 "상식이 있는 국민이라면, 굳이 법률적인 판단에 앞서 다음과 같은 결론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대한민국의 존립에 가장 위험한 존재는 윤석열이며, 대통령이라는 직무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이 민주공화국을 지키기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난 윤석열의 대통령 집권 기간 동안 우리 영화인은 일방통행식 정부의 영화 예산안의 불편부당함을 지적해왔다"며 "법률에 명시된 권한인 영화진흥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편성안은 윤석열의 일방통행식 폭거에 의해 좌초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작금의 혼란한 상황을 극복하고, 추락한 대한민국의 위상을 극복할 수 있는 제1의 전제조건은 윤석열의 대통령 직무수행을 정지시키는 것"이라며 "이제 대한민국의 영화인들에게 윤석열은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다. 내란죄의 현행범일 뿐이다. 신속하게 윤석열의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키고, 파면·구속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 5일 오후 5시부터 6일 자정까지 이뤄진 연명에는 영화감독 봉준호, 김일란, 변영주, 양익준, 장건재, 정지영, 임선애, 장준환과 배우 문소리, 강동원, 손예진 등 영화인 2518명이 참석했다. (사)한국독립영화협회, (사)한국시네마테크협의회, (사)한국영화촬영감독협회, 5.18영화제 등 77개 단체도 함께했다.

이하 성명문 전문.

12월 3일 밤 10시 22분, 현직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2시간 30분 만에 국회가 비상계엄의 해제를 의결한 지도 이틀이 지났다. 위법하고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 군부독재를 떠올리게 하는 비상계엄 포고문, 국회의결 후 3시간이 지나서야 국무회의 의결정족수가 성사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발표된 비상계엄 해제, 도무지 행정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조차 의심스런 일련의 과정에 더해, 12월 4일에는 윤석열의 비상계엄선포 이유가 야당을 향해 경고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이었다는 어처구니없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제정신인가?', '미친 거 아닌가?'

비상계엄 선포를 목도한 대다수 국민의 첫 반응은 그랬다.

영화인들 역시 별반 다르지 않다. 인문학적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아무리 영화적 상상력을 동원해도 망상에 그칠 법한 일이 현실에서 일어난 것이다. 상식이 있는 국민이라면, 굳이 법률적인 판단에 앞서 다음과 같은 결론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대한민국의 존립에 가장 위험한 존재는 윤석열이며, 대통령이라는 직무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이 민주공화국을 지키기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미 대한민국과 수교한 대다수의 대사관에서는 대한민국에 체류 중이거나 체류할 목적으로 방문한 자국의 국민들에게 '위험'을 경고하고 있으며, 비상계엄 해제에도 불구하고 위험 경고를 유지하고 있다. 윤석열이라는 위험 요소가 해소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마치 정권의 치적인 양 홍보하기 바빴던 한류의 위상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장과 표현의 자유가 문화예술분야 성장의 가장 큰 밑거름임을 지적했던 해외의 언론은 대한민국의 이미지 추락과 방문객 감소를 예측하며 연일 보도하고 있다. 자신이 좋아하는 대한민국 '아티스트'의 안위를 걱정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으며, 외화환전을 거부당했다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제보도 잇따르고 있다.

국회라는 헌법기관을 유린하고, 독립된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일련의 언론사에게 계엄군을 급파했으며, '미복귀전공의를 처단'하겠다는 계엄사령부의 조치에 더해 영화인들을 분노케 만드는 것은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는 계엄사령부 포고령의 3항을 비롯한 국민기본권의 제한이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표현의 자유'라는 명시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양심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을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라고 통칭한다. 다시 말해 윤석열은 오밤중에 '위헌적인 블랙리스트를 전면적으로 실행'해 버린 것이다. 현직 법무부 감찰관이 '계엄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즉각 사표를 냈다는 보도만 들릴 뿐, 현직 국무위원 누구도 사의를 표명했다는 보도 이외에, 위법한 계엄에 맞서서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행동했다는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지시와 명령에 의해 영혼 없는 일을 진행했다는 블랙리스트의 작동원리와 그럴싸한 변명이 얼마나 허위였는지 명명백백하게 증명되었다.

지난 윤석열의 대통령 집권 기간 동안 우리 영화인은 일방통행식 정부의 영화 예산안의 불편부당함을 지적해왔다. 법률에 명시된 권한인 영화진흥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편성안은 윤석열의 일방통행식 폭거에 의해 좌초되었다. 야당의 국무위원 탄핵시도와 예산안 처리 등이 비상계엄령의 근거라면, 반국가세력은 윤석열 본인이다. 양심이 있는 공직자라면 반문해 보라! 민주주의가 안착한 이래 윤석열만큼 기획재정부와 모든 정부기관위에 군림하며 제 멋대로 예산을 편성한 자가 있었던가?

작금의 혼란한 상황을 극복하고, 추락한 대한민국의 위상을 극복할 수 있는 제1의 전제조건은 윤석열의 대통령 직무수행을 정지시키는 것이다.

탄핵이 가장 빠른 길이라면 탄핵을 선택해야 할 것이고, 그 이외에 파면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가장 신속한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생방송을 통해 만천하에 내란죄 현행범임이 밝혀진 윤석열과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계엄세력들의 구속 및 단죄는 타협 불가능한 자명한 수순이다.

정권재창출을 위한 정치공학에 몰두하고 있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 경고한다.

상식 밖이며 통제 불가능한, 대한민국 제1의 위험요소이자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의 대통령 직무를 지금 당장 멈추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이 살 길이다. 누구에게 정권을 맡길 지는 국민들이 결정한다. 내란의 동조자로 역사에 남을 것인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정치인으로 남을 것인지 스스로 선택하라.

이제 대한민국의 영화인들에게 윤석열은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다. 내란죄의 현행범일 뿐이다.
신속하게 윤석열의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키고, 파면·구속하라!
 
[ⓒ스포츠조선 안소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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