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 재판 트라우마" MC몽, 코인 사기 영상 증인신문 허가
최고관리자
0
1027
2024.04.01 02:31
MC몽/사진=민선유기자
가수 MC몽이 코인 상장 뒷거래 의혹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된 가운데, 영상 증인신문 요청이 받아들여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프로골퍼 안성현 등의 재판에서 MC몽에 대한 증인신문을 영상으로 진행할 것을 허가했다. 이는 이례적인 일이다.
검찰은 안성현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강종현과의 친분을 이용해 뒷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안성현은 해당 사실을 전면 부인 중이며, 재판부는 MC몽을 핵심 증인으로 보고 있다.
MC몽의 소속사 측은 "MC몽은 재판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힌 상황이나, 증인으로 연이어 불출석했다.
앞서 지난 2월,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빗썸 코인 상장 청탁 의혹 관련 공판에서 MC몽에 대해 증인 출석 거부를 이유로 300만원의 과태료를 결정했다.
MC몽은 1월 재판에도 연달아 불출석했다. 세 차례 증인소환장을 받고도 불출석한 MC몽은 불출석한 이유를 직접 밝히기에 나섰다.
MC몽은 "잘못한 게 없으니 두려울 것도 말할 것도 없다. 뭐가 그리도 아직도 저에게는 궁금하실 것도 없으면서 가혹하냐. 또 불이나고 또 그 열병을 참으며 산다. 당신의 화제가 얼마나 큰불이 난 참사가 됐는지 모르신다 말씀하시겠냐"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증인이고 아무 관련이 없다. 여전히 묵묵히 음악할 뿐이다"라며 "법정은 병역비리 사건 3년 재판으로 생긴 트라우마 증후군이 심한 성격으로 인해 벌금을 감수한 거다. 난 증인으로서 검사분들께 성실하게 다 말씀드렸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후 MC몽은 법원 출석이 어렵다는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했다. 공황장애로 인해 법정 출석이 어렵다고 판단, 영상 증인신문으로 대체해달라는 취지였다. 법원은 MC몽의 영상 증인신문을 허가했다.
검찰은 안성현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강종현과의 친분을 이용해 뒷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안성현은 해당 사실을 전면 부인 중이며, 재판부는 MC몽을 핵심 증인으로 보고 있다.
MC몽의 소속사 측은 "MC몽은 재판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힌 상황이나, 증인으로 연이어 불출석했다.
앞서 지난 2월,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빗썸 코인 상장 청탁 의혹 관련 공판에서 MC몽에 대해 증인 출석 거부를 이유로 300만원의 과태료를 결정했다.
MC몽은 1월 재판에도 연달아 불출석했다. 세 차례 증인소환장을 받고도 불출석한 MC몽은 불출석한 이유를 직접 밝히기에 나섰다.
MC몽은 "잘못한 게 없으니 두려울 것도 말할 것도 없다. 뭐가 그리도 아직도 저에게는 궁금하실 것도 없으면서 가혹하냐. 또 불이나고 또 그 열병을 참으며 산다. 당신의 화제가 얼마나 큰불이 난 참사가 됐는지 모르신다 말씀하시겠냐"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증인이고 아무 관련이 없다. 여전히 묵묵히 음악할 뿐이다"라며 "법정은 병역비리 사건 3년 재판으로 생긴 트라우마 증후군이 심한 성격으로 인해 벌금을 감수한 거다. 난 증인으로서 검사분들께 성실하게 다 말씀드렸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후 MC몽은 법원 출석이 어렵다는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했다. 공황장애로 인해 법정 출석이 어렵다고 판단, 영상 증인신문으로 대체해달라는 취지였다. 법원은 MC몽의 영상 증인신문을 허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