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탁, '사필귀정' 3년만..막걸리 제조사 대표 명예훼손 유죄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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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9 01:15
영탁/사진=헤럴드POP DB
영탁 측이 150억의 거액을 요구해 재계약이 무산됐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막걸리 제조사 대표가 명예훼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오늘(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최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통주 제조사 예천양조 대표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명예훼손·협박 혐의로 함께 기소된 예천양조 서울지부 지사장 B씨에 대해서도 같은 형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이 상표권 협상이나 그동안의 만남에서 있었던 사실과 허위 사실을 교묘하게 섞어 언론과 대중에 영탁 측이 상표권 등록 승낙의 대가로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고 영탁 모친의 갑질이 있었던 것으로 공표했다. 영탁 모친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대중들의 비난을 받는 등 상당한 고통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A씨 등은 예천양조의 '영탁막걸리' 상표권 사용 및 모델 재계약 협상 결렬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재계약 불발 관련 사실을 언론에 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지난 2021년 예천양조는 영탁의 무리한 요구로 재계약이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영탁 측이 상표 관련 현금과 회사 지분 등으로 1년에 50억씩 3년간 150억에 달하는 무리한 금액을 요구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영탁의 어머니에 대해 "돼지머리를 신문지에 싸서 묻지 않으면 회사가 망한다"고 해 고사를 지냄으로써 굿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등 갑질을 당했다는 취지로 주장했고, 계약 불발과 갈등이 알려진 뒤에는 팬들이 조직적 불매운동을 벌여 대리점 폐업과 매출 감소로 피해를 봤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영탁 측은 150억 요구를 비롯한 예천양조 주장이 허위라고 반박해왔으며 A씨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영탁의 손을 들어줬다. 영탁 측은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영탁막걸리 상표권 사용 금지 청구소송에서도 지난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논란 이후 영탁은 2021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나요. 비구름이 걷히고 있습니다. 사필귀정"이라고 심경을 밝히기도 했던 바, 3년여 만에 법의 판단을 받게 돼 눈길을 끌고 있다.
재판부는 "A씨 등이 상표권 협상이나 그동안의 만남에서 있었던 사실과 허위 사실을 교묘하게 섞어 언론과 대중에 영탁 측이 상표권 등록 승낙의 대가로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고 영탁 모친의 갑질이 있었던 것으로 공표했다. 영탁 모친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대중들의 비난을 받는 등 상당한 고통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A씨 등은 예천양조의 '영탁막걸리' 상표권 사용 및 모델 재계약 협상 결렬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재계약 불발 관련 사실을 언론에 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지난 2021년 예천양조는 영탁의 무리한 요구로 재계약이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영탁 측이 상표 관련 현금과 회사 지분 등으로 1년에 50억씩 3년간 150억에 달하는 무리한 금액을 요구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영탁의 어머니에 대해 "돼지머리를 신문지에 싸서 묻지 않으면 회사가 망한다"고 해 고사를 지냄으로써 굿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등 갑질을 당했다는 취지로 주장했고, 계약 불발과 갈등이 알려진 뒤에는 팬들이 조직적 불매운동을 벌여 대리점 폐업과 매출 감소로 피해를 봤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영탁 측은 150억 요구를 비롯한 예천양조 주장이 허위라고 반박해왔으며 A씨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영탁의 손을 들어줬다. 영탁 측은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영탁막걸리 상표권 사용 금지 청구소송에서도 지난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논란 이후 영탁은 2021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나요. 비구름이 걷히고 있습니다. 사필귀정"이라고 심경을 밝히기도 했던 바, 3년여 만에 법의 판단을 받게 돼 눈길을 끌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