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김태희 스토킹한 40대 여성, 6개월 실형···“죄질 좋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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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0 01:00
비(왼쪽)·김태희 부부. 연합뉴스
비(정지훈)·김태희 부부를 스토킹한 4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10일 재판에서 A씨(49)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괴롭히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면서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것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이 조현병 진단을 받은 뒤 이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범의 우려도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1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비·김태희 부부 자택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등 불안감을 준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로 2022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선명 기자 ⓒ 스포츠경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