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지효, 미지급 정산금 1심 승소 “전 소속사가 9억 8천만원 정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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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지효, 미지급 정산금 1심 승소 “전 소속사가 9억 8천만원 정산하라”

최고관리자 0 851 2023.11.23 01:37

1da0c4aa9caf05f873d8869903503664_1700739258_3213.jpg 

©포토친구 

송지효, 미지급 정산금 1심 승소 “우쥬록스, 정산금 9억 8천만 원 지급”

배우 송지효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미납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9억8400만원 배상 판결을 했다.


지난 11월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김경수 부장판사)는 송지효(본명 천수연)가 전 소속사 우쥬록스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 미납 정산금 9억8천400만원을 줘야 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소송 제기 이후 소속사 측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재판을 무변론으로 종결하고 이날 선고했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이 무변론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재판부는 우쥬록스가 송지효에게 9억8400만 원 및 일부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해당 판결은 가집행이 가능하고, 소송 비용은 우쥬록스가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송지효는 작년 10월 우쥬록스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해온 송지효는 6개월 만인 지난 4월 14일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5월 2일에는 정산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우주록스 전 대표 박모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재판부는 송지효 측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청구 금액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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