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아서 마약" 이선균 고의성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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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아서 마약" 이선균 고의성 전면 부인

최고관리자 0 768 2023.11.05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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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


"마약인지 모르고 속아서 투약했다" vs "담배인 줄 알았지 대마초인지 모르고 피웠다"

배우 이선균이 마약 혐의로 경찰 소환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유흥업소 A실장에 속아 투약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비슷한 발언으로 2011년 대마초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지드래곤을 연상케해 눈길을 끌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혐의를 받는 이선균은 지난 4일 오후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서 받은 2차 소환 조사를 가졌다.

이날 이선균은 경찰에 "A씨가 나를 속이고 무언가를 줬고 이게 마약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선균의 이같은 주장은 마약 투약 혐의 일부를 사실상 인정하되 고의성은 전면 부인하는 진술이다.

A씨는 서울 강남의 주로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이른바 '멤버십(회원제) 룸살롱'에서 일하며 이선균 등 유명인들과 친분을 쌓았다. 그는 평소 알던 현직 의사로부터 공급받은 마약을 이선균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고 이선균에게 마약 투약 장소로 자신의 집을 제공하기도 했다. A씨는 마약 투약 등 전과 6범으로 이번 사건으로 구속되기 전에도 간이 검사에서 많은 양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나온 상태다. 


경찰은 "A씨에게 속았다"는 이선균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를 추가로 확인할 계획이다. 또 1차 소환 조사 때 이선균의 휴대폰 포렌식 조사로 마약 혐의와 관련해 의미있는 증거가 확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1, 2차 조사에서 확보한 증거와 이씨의 다른 진술을 토대로 보강 수사를 한 뒤 조만간 3차 출석 요구를 할 예정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선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해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양지민 변호사는 YTN '뉴스와이드'와의 과거 인터뷰에서 "예를 들어 마약 투여를 한 사실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시점이 굉장히 과거라면 수사기관 강제수사를 당하더라도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할 여지도 있다. 아니면 혹시나 내가 모르고 투여를 하거나 복용을 하게 됐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선균은 소변을 활용한 간이 시약 검사에 이어 모발 등을 채취해 진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국과수가 감정한 이선균의 모발 길이는 8∼10㎝로 전해졌다. 모발 1㎝가 자라는 데 한 달가량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최근 8∼10개월 동안 마약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인 것이다. 


이선균은 지난달 자신의 마약 투약 의혹이 불거지자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협박당했고 3억5천만원을 뜯겼다"며 변호인을 통해 A씨와 성명 미상의 인물 B씨를 공갈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앞서 지난 2012년 SBS '힐링캠프'에 출연한 지드래곤은 대마초 사건의 전말을 공개했다. 지드래곤은 "경찰에서 심문을 받았을 때 내가 대마초를 하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응했다. 그런데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털어놨다.

이어 "일본에서 콘서트가 있었는데 뒤풀이 파티에 많은 사람이 모였다. 그곳에서 모르는 분에게 담배를 받아서 피운 게 화근이 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MC 이경규는 "대마초와 담배는 맛이 다르지 않으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지드래곤은 "당시 워낙 술에 많이 취해 잘 몰랐다. 독한 담배나 시가 정도로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지드래곤은 지난 2011년 대마초 흡연 혐의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지드래곤이 초범이었고, 마약사범 양형 처리 기준에 미달한 수준의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이유로 기소 유예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유나 기자 ⓒ 스포츠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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