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숙 사망설’ 유포한 20대 군인, 결국 벌금형
배우 서이숙을 비롯해 유명 배우들의 가짜 사망 글을 작성한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SBS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특정 배우들이 사망했다고 온라인상에 허위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6일 오후 8시 33분쯤 부산 모 사단 내 생활 체육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배우 B씨가 사망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단독] 배우 B, 심장마비로 별세…누리꾼 애도’라는 제목으로 B씨가 사망했다는 허위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해 9월 20일 본인 집 노트북을 이용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목의 이름을 바꿔 배우 C씨가 사망했다는 기사 형태의 글을 재차 올렸다.
A씨의 범죄 행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같은해 10월 13일 사단 내 생활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단독] 원로배우 D, 오늘 숙환으로 별세…전 국민 슬픔’이라는 제목의 허위 글을 공유했다.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특정 가수가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기사 형식으로 배우인 피해자들이 사망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 글을 작성하고 게시했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 C씨의 모친은 해당 글을 사실로 잘못 알고 정신적 충격을 받는 등 피해자들이 입은 유·무형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배우 서이숙도 이번 사건의 피해자이기도 하다. 해당 가짜뉴스가 확산할 당시 소속사는 “서이숙이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가짜뉴스를 퍼뜨린 누리꾼이 20대 남성 A씨로 확인됐다”며 “서이숙은 지금 건강하게 잘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서이숙은 A씨에 대해 고소를 취하했다. 소속사는 지난 11앨 “사회 초년생 미래를 위해 재발 방지 약속 후 작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사망설로 인해 배우와 가족들은 심적으로 아물기 어려운 큰 상처를 받았지만 너른 아량으로 사망설을 유포한 악플러를 용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이 사건 외에도 피고인은 여러 배우의 허위 사망 글을 작성해 올린 적이 있고 현재까지 일부 피해자들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 중 1명이 고소 취하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했다.
ⓒ스포츠경향 이선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