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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위반’ 기성용父 징역 2년6개월 구형

HawaiiMoa 0 2577 2021.12.16 07:11

프로축구 FC서울의 주장 기성용. 뉴시스


가짜 영농계획서로 농지를 사들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기영옥(64·전 광주FC 단장)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기씨는 프로축구 K리그1 소속 기성용(FC서울)의 부친이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 윤봉학 판사는 16일 404호 법정에서 농지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기씨와 기씨의 지인 이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사는 이날 법정에서 기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이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기씨는 아들 기성용과 함께 광주 서구 금호동 일대 농지 등 10여개 필지를 50여억원을 들여 사들이는 과정에서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한 혐의(농지법 위반)와 토지 일부를 불법적으로 형질 변경한 혐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아들 기성용 명의로 광주 서구 금호동 민간(마륵)공원 특례사업 조성 부지 안팎 논과 밭 7277m²를 산 혐의도 있다.

기성용은 지난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가 축구센터를 건립하겠다고 해서 돈만 보냈을 뿐 구체적 거래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이에 따라 아버지 기씨는 기성용이 모르게 농지법 위반 등의 행위를 했다며 ‘양벌규정’이 적용됐다. 아들 모르게 허위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한 행위에 대해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가 추가로 붙은 것이다.

담당 검사는 “증거(임대차 계약서·농지 원상회복 사실조회 내용 등)를 종합하면 기씨는 축구센터 건립이 불가능한 것을 알고서도 민간공원 특례사업 공원 조성에 따른 시세차익을 노려 투기목적으로 땅을 사들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씨가 농지 불법전용을 묵인했다고 지적했다.

기씨는 아들 명의 농지 중 민간공원 특례사업 조성 부지에 포함된 땅을 원래 지번에서 분할한 뒤 민간공원 사업자에게 공공용지로 협의 매도하고 토지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기씨는 최후 변론에서 “유소년축구센터 건립을 위한 매입이었고, 시세차익을 보려는 목적은 아니었다. 법을 몰랐던 제 무지와 잘못”이라며 “추후에라도 축구센터를 지어 봉사하고 싶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무단 형질변경과 관련해서는 “잡종지를 빌려 쓴 공동피고인 이씨(중장비 업자)가 농지에 건설기계를 가져다 놨다. 불법 전용 의사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구형에 앞서 기씨에게 땅을 소개해준 부동산 중개인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기씨가 민간공원 부지 편입 사실과 농지인 것을 알고 땅을 샀다. 다만 기씨가 원래 땅 주인의 요청에 따라 매입한 것으로 안다. 농지 이외 면적으로 축구센터 건립이 가능하다고 봤다”고 증언했다.

기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7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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