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아들 노엘, 항소심서도 징역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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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9 02:24
© 경향신문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아들 노엘(장용준)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형이 선고됐다. 소속사 제공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 래퍼 노엘(장용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차은경, 양지정, 전연숙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10시 30분 노엘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1심과 같은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노엘은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 사거리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로 체포돼 같은 해 10월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장용준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노엘 측은 “이번엔 항소를 안하고 그대로 확정되면 앞 사건에 유예된 1년6개월 형까지 복역해야 할 수 있어 항소할 수밖에 없다”며 항소했고 검찰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일각에서는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거부를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도로교통법) 일부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 이후 열린 이번 항소심을 두고 노엘의 형량이 감경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스포츠경향 이선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