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공작원과 100억 규모 거래…부산서 믿기 힘든 역대급 사건이 일어났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위한 자료사진 /Aerial-motion-shutterstock © 제공: 위키트리 한소원 기자
북한에 국내 태양광 발전 시스템 1560여 점을 밀반출한 5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경찰청 안보수사대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조선일보가 29일 밝혔다.
A씨는 부산 소재 무역회사에 다니고 있다. 그는 지난 2015~2016년 북한 정찰총국 공작원으로 추정되는 B씨와 중국에서 여러 차례 만나고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태양광 설비 1560여 점을 북한에 몰래 넘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가 태양광 제품 밀반입을 제안하자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수사 당국은 B씨가 A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태양광 기술을 확보하려 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북한 정찰총국 요원인 줄 몰랐다"라며 "나는 B씨 약속만 믿고 거래했다가 손해를 본 피해자"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와 관련해 조선일보는 29일 해당 사건의 전말을 단독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초부터 북한 정찰총국 공작원 B씨와 중국에서 세 차례 만나고 이메일 등을 통해 190여 차례 교신해 태양광 설비 1500여 개를 북한에 밀반출한 혐의를 받는다. 부산 지검은 A씨를 수차례 소환 조사했고 조만간 기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정찰총국은 국내 태양광 기술을 모방할 목적으로 중국에 있는 요원을 통해 A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국정원에 B씨의 신분을 확인한 결과 정찰총국 요원으로 추정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B씨는 평소 중국 무역 회사와 거래해 오던 A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고 생핌풀 등 소규모 거래를 제안하는 방식으로 친분을 쌓았다. 이후 A씨가 경계를 풀기 시작하자 B씨는 2015년 4월 자신의 국적에 대해 밝히며 A씨에게 북한으로 국내 태양광 제품을 밀반입하는 100억 원 규모의 거래를 제안했다.
당시 B씨는 A씨에게 북한 내 연구기관 성능 테스트에 합격할 경우 거래를 진행하겠다는 조건을 내세웠다. 이후 샘플 테스트가 통과하자 A씨는 국내 세관에 북한 정찰총국이 설립한 중국 내 가짜 회사에 태양광 설비를 수출하겠다고 신고했다.
북한 정찰총국은 A씨로부터 국내 태양광 기술과 설비를 확보하자 연락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북한 정찰총국이 설립한 중국 내 가짜 회사를 통해 받은 판매 대금은 3000만 원 정도다. A씨는 5000만 원 상당의 태양광 설비를 밀반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