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울린 ‘짝퉁 반지’ 주의보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의 단속에 적발된 짝퉁 명품 반지. 특허청 제공 © 경향신문
가짜 명품 귀금속 판매 적발
정품 가격에 팔아 폭리 의심
737점 전국에 유통 가능성도
서울 종로의 귀금속상가 일대에서 짝퉁 명품 귀금속이 대거 제조·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일대에서 결혼반지 등을 구매한 신혼부부 등이 큰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서울 종로에서 위조한 명품 귀금속을 대거 제조·유통한 A씨(50)와 이를 유통·판매한 도소매업자 B씨(51) 등 2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서울 종로구의 귀금속 제조공장에서 명품 목걸이·반지 등 짝퉁 귀금속 737점을 제조·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특허청 관계자는 “정품가액으로 10억원대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사법경찰은 이들이 유통하다 남은 짝퉁 귀금속과 귀금속 제조에 사용된 거푸집 등 475점을 압수했다.
적발된 위조 귀금속에는 루이뷔통·구찌·샤넬·티파니앤코 등 해외 유명 상표가 부착돼 있다. 특허청의 1차 조사 결과, 짝퉁 귀금속 중 금제품의 경우 일단 금은 함유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정확한 금의 함량 등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또 귀금속에 박혀 있는 다이아몬드 등의 진위도 조사할 예정이다.
B씨는 A씨가 제조한 위조 귀금속을 종로 귀금속 거리의 상가에서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특허청은 종로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도 판매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A씨는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택가 상가 건물에 간판도 부착하지 않은 채 공장을 운영했다. 특히 공장 안에 소규모 용광로를 만들어 당국이 단속에 나서는 경우 위조상품을 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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