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기 녹았다, 대참사"…컵라면 전자레인지에 넣기 전 '이것' 봐야
컵라면을 전자레인지에 조리했다가 용기가 녹아내려 '대참사가 발생했다'는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됐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컵라면을 전자레인지에 조리했다가 용기가 녹아내려 '대참사가 발생했다'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화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를 보면 종이 용기는 조리 가능하지만 스티로폼처럼 생긴 폴리스티렌 용기는 조리가 불가능해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0년 5월 배포한 '전자레인지용 식품용기 안전사용 가이드'에 따르면 가정간편식 대부분은 포장 그대로 전자레인지에서 조리할 수 있다. 다만 일부 폴리스티렌 재질 컵라면이나 알루미늄 포일을 사용한 제품은 전자레인지 조리할 수 없다.
흔히 컵라면에 사용하는 용기는 스티로폼과 종이 재질 두 가지로 나뉜다고 알려졌다. 다만 이때 스티로폼이라고 알려진 용기는 실제 스티로폼은 아니고 스티로폼에서 아직 발포제가 더해지지 않은 폴리스티렌(PS)이다. PS는 내열성이 약해 고온에 노출될 경우 용기가 녹을 수 있다. 비스페놀A와 같이 인체 유해한 환경호르몬이 나올 수도 있다. 전자레인지에 가열해서는 안 된다.
종이 용기에도 폴리에틸렌(PE)이나 폴리프로필렌(PP)이 들어가 뚜껑이나 용기 표면을 코팅하는 데 쓰인다. 모두 내열성이 강하기 때문에 전자레인지로 데울 수 있다.
단 어떤 용기든 뚜껑은 반드시 떼야 한다. 뚜껑과 용기의 재질이 다르기 때문이다. 뚜껑은 PS가 사용되는 경우가 있으며 PE로 만들어졌더라도 내열성이 약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반드시 제품 표시를 통해 '전자레인지' 조리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