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과 양도소득 공제

0
Sanjose Joa
H
  • 자유게시판 > 보통 집 렌트비는 매년 인상되나요?
  • 자유게시판 > 골프치는 사람들 어떤선물 받으면 좋으세요?
  • 자유게시판 > 자동차 보험 뭐 쓰세요?
  • 자유게시판 > 영구영주권 진행 속도가 원래 이렇게 느린가요?
  • 자유게시판 > 에어컨 실외기 청소, 1년에 한 번은 해야 한다고 하던데 해보신 분 있으…
  • 자유게시판 > 테슬라 보험 이용하고 계신 분들 있으신가요?
  • 자유게시판 > 고양이 국내선 비행기
  • 뉴스
    • 로컬뉴스
    • 한인소식
    • 핫이슈
    • 연예/스포츠
  • 커뮤니티
    • 구인구직
    • 벼룩시장
    • 렌트/리스
    • 자유게시판
    • 진실의방
    • 종교방
  • 맛집소개
    • 양식
    • 한식
    • 일식
    • 중식
    • 디저트
    • 기타맛집
  • 요기어때
  • 비지니스홍보
  • 생활정보
    • 쿠폰/할인업소
    • 알뜰정보
    • 건강정보
    • 운전면허
    • 시민권/이민/비자
    • 교육/유학정보
  • 컬럼소개
  • 업소록
 
 
 
  • 메인
  • 뉴스
  • 커뮤니티
  • 맛집소개
  • 요기어때
  • 비지니스홍보
  • 생활정보
  • 컬럼소개
  • 업소록
  • 구인구직
  • 벼룩시장
  • 렌트/리스
  • 자유게시판
  • 진실의방
  • 종교방

혼인과 양도소득 공제

HawaiiMoa 0 957 2021.12.27 08:41

양도차익 공제혜택을 사용해서 간단한 보고 절차를 거치면 연방세를 줄이는 작업은 비교적 수월하다.

거주 주택인 경우 팔기 전 5년의 기간 동안 2년을 거주하고 소유했다면 일인당 $250,000 까지 양도소득을 공제해주는 혜택이다. 하지만 결혼 또는 이혼으로 인해 거주하던 주택을 팔게되어 상황이 약간만 복잡해져도 양도소득과 공제 혜택 적용에 혼란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사례와 해결법을 살펴보자.

상담1=박사장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합의 하에 결혼생활 당시 살던 집을 명의 이전받았다. 이 집은 전 부인 김여사의 명의로만 되어있는 집이었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이었으므로 세금없이 명의를 이전받았다. 아쉽게도 박사장은 이혼 후 바로 그 집을 팔아야 하는 사정이었다.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이 2년이 되지 않는 박사장이 최대한 공제할 수 있는 양도소득은 얼마일까. 재산분할을 통해 명의 이전받은 경우, 이 전 소유주였던 김여사의 소유 및 거주 기간을 기준으로 새로운 소유주인 박사장의 양도소득 공제액을 계산할 수 있다. 단, 박사장은 이제 이혼한 싱글이므로 공제액은 $250,000 까지였다. 만약에 박사장이 새로 결혼하여 아내와 해당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한 후 팔았다면 부부합산 $500,000 까지 양도소득을 공제할 수 있었을 것이다.

상담2=3년 전 이혼한 홍씨는 결혼생활 당시 같이 살던 큰 싱글홈에서 계속 거주하며 아이들을 키웠다. 남편은 이혼과 동시에 이사를 나갔고 그 집에서 다시 거주한 적이 없었다. 이제 막내까지 대학을 가서 집을 팔아서 총 $450,000의 양도소득이 남아서 전 남편과 각각 $225,000 씩 나누었다. 각각 양도소득을 어떻게 보고해야 하는지를 상담해왔다. 실거주자였던 홍씨는 집을 팔기 전 5년 간 2년 이상 거주 및 소유 테스트를 만족시켰으므로 $250,000 까지 양도소득 공제가 가능했고 성공적으로 절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별거한 지 3년이 넘었던 전 남편은 5년 중 2년 소유 및 거주 룰을 만족시키지 못했으므로 양도소득 공제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러한 불상사는 이혼 당시 전 남편과 홍씨가 재산분할합의서에 합의 조항을 넣어두었었다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었던 사항이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서로 합의한 햇수 혹은 아이의 나이, 연도 등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동안 실거주자가 아닌 배우자가 원할 경우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으며, 정해진 기간이 만료되어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을 일정 비율로 나누기로 한 조항을 포함시키면 된다. 이러한 조항에 따라 전 남편이 비록 실거주자는 아니지만 전 부인의 거주/소유 충족조건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에서 $250,000까지 공제할 수 있는 혜택을 그대로 누리게 된다.

상담3=결혼 전에 부부가 따로 소유한 집이 있었다. 결혼 후 남편은 아내 소유의 싱글홈으로 이사했다. 결혼 전 서로의 집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었다. 살림을 합친 후 여러가지 이유로 일 년 내에 아내 소유의 실거주 싱글홈을 팔게 되었다. 그 다음해 남편도 본인이 결혼 전부터 소유해온 타운홈을 팔게 되었다. 이 부부가 공동보고할 경우 공제할 수 있는 양도소득액은 얼마일까.

결혼 후 같이 살고 있는 실거주 싱글홈(아내 소유)을 팔 때, 부부가 같이 거주한 시간이 2년이 안되므로 아내가 지난 5년 동안 2년 이상 거주하고 소유한 사실을 바탕으로$250,000 까지만 양도소득을 공제할 수 있었다. 만약 남편이 이사오고 2년 이상 부부가 함께 거주한 후 집을 팔았다면 $500,000 까지 양도차익을 공제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듬해 매각한 남편 소유의 타운홈에 대해서도 $250,000 까지 양도소득 공제가 가능했다. 팔기 전 남편이 5년 동안 2년이상 거주하고 소유했기 때문에, 이전 해에 아내의 싱글홈 공제 혜택을 받은 것과는 별도로, 남편도 $250,000의 양도소득 공제가 가능했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 Naver Tumblr 프린트
0 Comments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
포토 제목 이름 날짜 조회
  • 혼인과 양도소득 공제
    HawaiiMoa 958 2021.12.27
    HawaiiMoa
    2021.12.27
    958
  • 호두 포장
    HawaiiMoa 1135 2021.12.26
    HawaiiMoa
    2021.12.26
    1135
  • 이탈리아 명품 패션 브랜드 매출 순위 TOP 10
    HawaiiMoa 1183 2021.12.26
    HawaiiMoa
    2021.12.26
    1183
  • 당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할 친절의 순간들
    HawaiiMoa 1203 2021.12.25
    HawaiiMoa
    2021.12.25
    1203
  • 한국 20대 여자 평균 얼굴
    HawaiiMoa 1147 2021.12.23
    HawaiiMoa
    2021.12.23
    1147
  • 치아가 생성되는 과정
    Daysie 1131 2021.12.22
    Daysie
    2021.12.22
    1131
  • 두피 가려움증 비듬에 좋은 제품추천
    borakara 1188 2021.12.21
    borakara
    2021.12.21
    1188
  •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수산물은?
    HawaiiMoa 1155 2021.12.20
    HawaiiMoa
    2021.12.20
    1155
  • 입금 전 vs 입금 후
    HawaiiMoa 1168 2021.12.19
    HawaiiMoa
    2021.12.19
    1168
  • 무좀때문에 고생하시는분들..
    borakara 1135 2021.12.18
    borakara
    2021.12.18
    1135
  • 자가 격리 중 핸드폰 동작감지: 한국 시간으로 설정하세요
    Kumhui 1122 2021.12.17
    Kumhui
    2021.12.17
    1122
  • 1 영국 공항의 한국인 대우 1
    waldod 1381 2021.12.16
    waldod
    2021.12.16
    1381
  • 계란 먹고난 후 이 음식들 절대 먹지 마세요
    HawaiiMoa 1098 2021.12.16
    HawaiiMoa
    2021.12.16
    1098
  • 기억력이 떨어지면 시도해보세요
    HawaiiMoa 1054 2021.12.15
    HawaiiMoa
    2021.12.15
    1054
  • 강력본드 추천
    핑크거북 1093 2021.12.13
    핑크거북
    2021.12.13
    1093
  • 초기화
  • 날짜순
  • 조회순
  • 방문순
정렬
검색
  • 241
  • 242
  • 243
  • 244
  • 245
  • 246
  • 247
  • 248
  • 249
  • 250

Search

산호세조아 최신글
  • 1 오클랜드 오가네 / 짬뽕지존 서버 구합니다
  • 2 작은별 프리스쿨 여름 어드벤처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 3 보통 집 렌트비는 매년 인상되나요? [1]
  • 4 일식당 직원 구합니다
  • 5 골프치는 사람들 어떤선물 받으면 좋으세요? [1]
  • 6 방하나 렌트합니다
  • 7 치과 프론트 데스크 - Smile Plant Dental
  • 8 써니베일 2B2B 아파트 - 6개월 섭리스 여성룸메 구함
  • 9 쾌적하고 조용한 동네 방렌트( 남성 직장분이나 학생 분)
  • 10 방렌트( 남성 직장분이나 학생 분)
 
 
 
 
 
 
 
 
 
  • 사이트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메일 무단수집거부
  • 책임의 한계와 법적고지
  • 공지사항
  • 이용안내
  • 문의하기
  • 모바일버전
  • 광고/제휴문의 : moajoaportal.info@gmail.com / 702.556.2236
  • 산호세조아 All rights reserved.
로그인 회원가입 정보찾기
MENU
홈으로
이벤트
업소록
1:1 문의
  뉴스
  • 로컬뉴스
  • 한인소식
  • 핫이슈
  • 연예/스포츠
  커뮤니티
  • 구인구직
  • 벼룩시장
  • 렌트/리스
  • 자유게시판
  • 진실의방
  • 종교방
  맛집소개
  • 양식
  • 한식
  • 일식
  • 중식
  • 디저트
  • 기타맛집
요기어때
비지니스홍보
  생활정보
  • 쿠폰/할인업소
  • 알뜰정보
  • 건강정보
  • 운전면허
  • 시민권/이민/비자
  • 교육/유학정보
컬럼소개
업소록
STATS
  • 153 명현재 접속자
  • 5,366 명오늘 방문자
  • 5,496 명어제 방문자
  • 122,989 명최대 방문자
  • 6,395,129 명전체 방문자
  • 29,173 개전체 게시물
  • 1,913 개전체 댓글수
SEARCH
MEMBER
  • 회원가입
  •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SERVICE
  • 자주하시는 질문(FAQ)
  • 1:1 문의
  • 새글모음
  • 현재접속자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