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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k) 롤오버, 알고 해야 손해 없다

최고관리자 0 1065 2022.08.17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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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자금 롤오버 주의점

높은 인플레이션에 인력난까지 지속되면서 직장인들의 이직도 급격하게 늘고 있다. 작년 하반기부터 지난달까지 자발적 퇴사자가 매달 400만 명을 웃돌았다. 전체 직원 대비 퇴사자 비율인 퇴사율도 2.8~3%대를 기록했다. 이는 최근 20년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직장을 이직하게 되면 은퇴저축 401(k)를 보유하고 있는 직장인들에겐 401(k) 처리를 놓고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 401(k)에 있는 은퇴 자금을 개인 은퇴플랜 계좌인 IRA로 롤오버(rollover)하는 방법이 대안이긴 하지만 문제는 시기와 방법이다. 야후 파이낸스가 전문가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401(k) 롤오버에 대해 고려해야 될 사항들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401(k) 롤오버에는 어떤 방식이 있나

▲401(k)의 롤오버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은퇴자금 계좌에 있는 자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것을 말한다. 직장을 옮기게 되면 전 직장에서 납부한 401(k) 계좌에 대해 3가지 처리 대안이 있다. 전 직장에 그대로 두는 방법과 인출하는 방법, 그리고 롤오버하는 방법이 그것이다.

전 직장에 401(k) 계좌를 그대로 두는 방법은 지속적으로 불입할 수 없지만 기존 플랜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만족할 경우 고려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전 직장에 관리 위탁에 따른 관리비를 내야 한다는 점과 투자 조건들을 변경할 때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가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이직과 함께 401(k) 불입금을 모두 인출하는 방법에는 세금 문제에 봉착한다. 59.5세 이전에 401(k) 연금 저축을 인출하면 세금 이외에도 10%의 벌금이 부과된다. 새로운 직장을 구하지 않고 이직과 함께 은퇴한다면 59.5세 이전이라도 ‘Rule 55’에 의해 401(k) 인출금에 대한 벌금 부과 대상에서 면제된다.

이직과 함께 401(k) 연금 저축을 IRA와 같은 다른 은퇴 플랜 계좌로 옮기게 되면 세금이나 벌금 부과 대상이 되지 않는다. 계속해서 은퇴 자금을 불입할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세금 혜택도 볼 수 있다.

 

―401(k)를 IRA로 롤오버는 어떻게 하나?

▲IRA로 롤오버 과정은 매우 단순하다. 다만 IRA 계정이 없는 경우라면 다음과 같은 2개 종류 중 하나를 선택하는 일이 필요하다.

전통적 IRA(Traditional IRA)는 세금 보고시 공제 혜택이 있지만 대신 인출할 때는 세금을 내게 된다. 이에 반해 로스 IRA(Roth IRA)는 불입할 때 이미 세금을 납부한 불입금이기 때문에 인출할 때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따라서 지금 세금 혜택을 받을지, 아니면 은퇴 후 인출할 때 세금 혜택을 받을지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

 

―IRA에 불입금 제한은 없는가

▲연방국세청은 매년 은퇴 플랜 계좌에 대한 불입 한도액을 정해 고지하고 있다. 2022년도 전통적 IRA와 로스 IRA에 불입 한도액은 6,000달러다. 50세 이상일 경우에는 7,000달러까지 허용된다. 401(k)의 불입금을 모두 롤오버한다고 해서 불입금 제한에 걸리는 것은 아니다. 다만 로스 IRA로 롤오버할 경우에는 부부합산 변형조정총소득(MAGI)이 연 20만4,000달러이 이하이거나 싱글일 경우 연 12만9,000달러 이하이면 로스 IRA로 이체되는 롤오버를 모두 불입금으로 인정받는다.

 

―그 외 IRA 계좌로 롤오버하는데 주의할 점은

▲IRA 계좌로 롤오버하는 데는 직접 롤오버와 간접 롤오버가 있다. 직접 롤오버는 금융 기관에서 금융기관으로 자금이 이전되는 방식이라 시간과 세금 문제를 피할 수 있어 편리한 점이 있다. 간접 롤오버는 개인 계좌로 자금이 인출되고 이를 다시 새로운 금융기관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인출된 날짜부터 시작해 60일 이내에 새로운 금융기관에 입금되지 않으면 세금 부과 대상이다. 경우에 따라서 조기 인출에 따른 10% 벌금도 부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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