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백신접종자도 ‘사적모임 인원제한 예외’ 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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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백신접종자도 ‘사적모임 인원제한 예외’ 등 적용

HawaiiMoa 0 1473 2021.10.07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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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해외예방접종완료자 확인서 발급 개선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그간 해외예방접종자의 경우 입국시에는 격리면제서를 통해 격리 면제가 되었으나, 생활 속 거리두기 예외 등 국내 접종자 방역원칙 적용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외예방접종자들의 지속적인 요청을 받아들여 해외예방접종자의 접종이력을 단계적으로 인정하고 확인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우선 해외예방접종자들 중 격리면제서를 발급받고 입국한 내외국인, 주한미군‧주한외교단 및 동반가족은, 보건소에 방문하여 본인의 해외예방 접종증명 내역과 격리면제서를 제시하면 국내 예방접종시스템에 접종이력 등록 및 확인서(종이, 전자) 발급이 가능하다.

등록 후 10월 7일부터는 쿠브(CooV)를 통해 접종 이력 확인이 가능해져 사적모임 인원제한 예외 등 접종완료자 인센티브에 있어 국내 예방접종자와 동일한 방역원칙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격리면제서 없이 입국한 해외예방접종자 중 내국인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접종력 인정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외국인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과 연계하여 인정 및 확인서 발급에 대한 세부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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