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로 낳은 딸 얼굴에 칼자국"…병원 대응에 부모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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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로 낳은 딸 얼굴에 칼자국"…병원 대응에 부모 분통

최고관리자 0 1041 2024.05.25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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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기의 이마 두 곳이 찢어져 있다.ⓒ연합뉴스


집도의 "간호사 실수로 베인 것" 주장…확인 결과 의사 과실로 나타나

부모, 보험 처리 요구했지만…병원 측 요지부동에 의료과실 혐의로 고소 검토

아기 아버지 "병원 믿었는데 상처 치료 안해줘…보험사, 보험금 지급 결정도 거부해"

병원 측 "아기 상처 유감…합의금 및 위자료 알기 어려워 법원 판단 받기로"


제왕절개로 낳은 아기 얼굴에 칼자국이 남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병원 측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다는 아기 부모의 하소연이 전해졌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 40대 직장인 A씨는 2021년 11월 18일 부산에서 산부인과로 유명한 B 병원에서 C 의사의 제왕절개 수술로 딸을 낳은 후 아기를 안아보고는 깜짝 놀랐다. 아기 이마에서 피가 흐르고 두 곳의 피부가 찢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찢어진 한 곳은 상처 길이가 2cm나 되고 피부가 많이 벌어져 심각한 상태였다.

집도의인 C씨는 당시 "눌린 자국 같다"면서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라며 자신이 책임지고 치료해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기의 상처가 1년 6개월이 지나도 아물지 않아 A씨 남편이 문제를 제기하자 C씨는 간호사 실수로 종이에 베인 상처이며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하지만 확인 결과 아기의 상처는 의사의 과실로 나타났다. 부산대병원은 아기의 이마가 제왕절개(c-sec) 도중 찢어졌으며 칼에 의한 상처(laceration)라고 의심했다. 또 피가 났지만 봉합하지 않았고 상처 부위가 부풀어 올라가 있다고 진단했다.

인제대 백병원은 상처를 아물게 하는 치료가 필요하며 호전 가능성은 있지만 완치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A씨의 남편은 산부인과 병원이 사고 직후 아기에게 연고만 발라주고 제대로 치료하지 않아 상처가 아물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또 병원 측이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과실에 대비해 들어둔 보험 처리도 해주지 않다고 주장했다.

병원은 의료과실에 대비해 보험도 들어 놓았다. 보험사는 의료 과실과 아기 치료비 등을 감안해 병원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1270만원이라고 산정했다. 그러나 병원은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들어보자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보험금을 받고 싶으면 아기 부모가 소송을 제기하라는 입장이다. A씨는 변호사 비용이 부담돼 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A씨 부부는 병원 과실에 대해 별도의 위자료를 요구하지 않을 테니 보험 처리만 해달라는 입장이지만, 병원은 요지부동이다. 이에 A씨 남편은 의료과실과 의료법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A씨 남편은 "시험관 시술을 통해 45살에 어렵게 얻은 딸인데 커갈수록 상처도 커지고 있어 속상하다. 딸이 상처를 가리며 보지 말라고 말할 때 마음이 아프다"며 "코로나19가 극심할 때 출산해 아기 면회가 어려웠던 터라 병원에서 상처를 알아서 잘 치료해줄 걸로 믿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 (게다가)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결정도 거부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병원 관계자는 매체에 "아기 상처에 대해 유감스럽고 안타깝다. (아기 부모 측이) 내용증명을 보내왔으나 원하는 합의금이나 위자료를 알기 어려워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며 "부모에게 직접 연락해 원하는 부분을 파악하지는 않았으며, 소장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박상우 기자ⓒ 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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