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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어 ‘직접’ 잡다가 피부 괴사된 손님…법원 “마트 책임 70%”

최고관리자 0 547 2024.09.16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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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마트에서 활어를 직접 잡다가 손가락 상처를 입은 여성이 피부가 괴사되어 마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사진 출처 CCTV13 뉴스 


대형 마트 생선 코너에서 직접 활어를 잡던 여성이 생선에 찔려 피부가 괴사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중국 법원은 마트 측에 70%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13일 중국 현지 언론 신원천바오에 따르면 푸젠성 푸저우시의 한 마트에서 생선을 사러 간 왕씨가 생선에 찔렸다. 당시 활어 수족관 근처에는 판매 직원이 없었고 기다리다 못해 왕 씨가 직접 생선을 담기로 했다. 수족관에서 자신이 원하는 생선을 잡아 비닐에 넣으려는 순간 펄떡거리던 생선 때문에 여성 손바닥에 상처가 났다. 약간의 피가 났지만 상처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 여성은 그냥 손바닥을 한번 털고 말았다.

그러나 그날 저녁부터 상태가 악화되었다. 고열이 계속되었고 다음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도중 혈압이 40까지 떨어지면서 위급한 순간을 여러 차례 맞이했다.

병원에서는 비브리오 패혈균에 감염되었다고 진단했다. 10시간이 넘는 처치 이후 위급한 상황은 벗어났다. 그러나 이후 이 여성은 병원에서 84일 동안 입원하면서 의료비 75864위안(약 1422만 원)을 지출했다. 생명의 고비는 넘겼지만 현재 오른쪽 손바닥이 매우 심하게 붓고 괴사되고 있는 상태다. 그녀의 아들과 딸은 “새살을 돋게 하기 위해 매일 썩은 살을 도려내야 하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슬퍼했다. 현재 이 여성은 오른쪽 손의 기능 장애로 8급 장애를 진단받았다.

입원 당시 마트 측에서는 9000위안(약 168만 원)을 배상금으로 지급했다. 그러나 왕 씨 가족들은 현재 치료의 원인이 마트에서 생선을 살 때 입은 상처 때문이므로 마트 측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가족들이 요구한 금액은 22만 위안(약 4126만 원)이다.

중국 법원에서는 “마트 생선코너는 여러 가지 종류의 어류를 판매하기 때문에 고객이 넘어지거나 해산물에 찔리는 사고 등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전문 인력을 배치하거나 별도의 표기를 통해 정확한 도구를 사용할 것을 주의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마트 측은 별다른 전문 인력이나 문구 없이 손님이 직접 생선을 담도록 만들었고 이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으므로 마트 측에 “배상 책임이 있다”라고 판결했다.

동시에 법원은 “왕 씨는 생선을 잡는 과정에서 찔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점, 본인의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역시 책임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결국 양 측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고, 인과관계를 따져볼 때 마트 측이 70%, 왕 씨가 30%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마트 측은 왕 씨에게 13만 9369위안(약 2613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형 수족관에 활어를 판매하는 경우가 많은 중국 마트의 경우 이 같은 사건이 종종 발생한다. 지난 4월에도 광동성에서 2살배기 아이가 할머니와 마트에 갔다가 해산물을 만진 뒤 비브리오 패혈균에 감염되어 다리를 절단할 위기에 처했고, 지난해 7월 한 남성 역시 도미를 잡다가 손에 상처를 입은 뒤 피부가 괴사되어 결국 손가락을 절단하는 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민정 통신원 ©나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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