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날짜 잡은 여친 '190여차례' 찔러 숨지게한 남성…"우발적? 말도 안돼"

0
Sanjose Joa
H
  • 자유게시판 > 옆집 개들이 계속 짖어서 너무 시끄러운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ㅠㅠ
  • 자유게시판 > 시민권 취득 후 소셜 정보도 업데이트해야 하나요?
  • 자유게시판 > 우버타는데 팁은 보통 몇%를 내세요?
  • 자유게시판 > 산호세 교회
  • 자유게시판 > 한국 연금, 미국 세금 신고 대상인가요?
  • 자유게시판 > 혹시 시민권 신청 직접 혼자 하신 분들 계세요?
  • 자유게시판 > [오늘 4/15 당일!] 세금 스트레스 끝! 2026 택스 데이 무료 &…
  • 뉴스
    • 로컬뉴스
    • 한인소식
    • 핫이슈
    • 연예/스포츠
  • 커뮤니티
    • 구인구직
    • 벼룩시장
    • 렌트/리스
    • 자유게시판
    • 진실의방
    • 종교방
  • 맛집소개
    • 양식
    • 한식
    • 일식
    • 중식
    • 디저트
    • 기타맛집
  • 요기어때
  • 비지니스홍보
  • 생활정보
    • 쿠폰/할인업소
    • 알뜰정보
    • 건강정보
    • 운전면허
    • 시민권/이민/비자
    • 교육/유학정보
  • 컬럼소개
  • 업소록
 
 
 
  • 메인
  • 뉴스
  • 커뮤니티
  • 맛집소개
  • 요기어때
  • 비지니스홍보
  • 생활정보
  • 컬럼소개
  • 업소록
  • 로컬뉴스
  • 한인소식
  • 핫이슈
  • 연예/스포츠

결혼날짜 잡은 여친 '190여차례' 찔러 숨지게한 남성…"우발적? 말도 안돼"

최고관리자 0 762 2024.03.21 02:39

fae4a50ccd47b5d111599314cc3b5bfc_1711024652_8859.jpg 

사진=JTBC 화면 캡처/ 결혼 날짜 잡은 여친 '190여차례' 찔러 숨지게 한 20대 남성…'우발적? 말도 안돼' 딸 잃은 모친의 절규© 제공: 서울경제 


"190여회나 찔렀는데 어떻게 우발적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이해되질 않습니다"

결혼을 약속한 동거남에게 흉기로 190여회 이상 찔려 잔혹하게 살해당한 피해자의 유가족이 20일 법정에서 가해자가 합당한 죗값을 받기를 탄원했다.

이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28)씨의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진술 기회를 얻은 피해자의 모친은 "가장 억울한 건 1심 판결"이라고 운을 뗐다.

피해자의 모친은 "1심 판결문에 피해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었고, 피고인 사정만 전부 받아들여졌다"며 "프로파일러 분석은 인용되지 않고, 피고인의 진술만 인용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유족구조금을 받았는데, 이게 양형에 참작된다는 걸 알았다면 절대 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가가 저를 배신하고, 국가가 저를 상대로 사기 친 것"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피해자의 모친은 피고인을 향해서도 "○○야, 네가 죗값 달게 받고 나오면 너 용서할게. 제대로 죗값 받고 나와. 벌 달게 받고 나와"라며 거듭 다그쳤다.

피해자의 모친은 진술 내내 흐느꼈고, 인정신문이 이뤄질 때부터 흐느꼈던 피고인 역시 눈물을 쏟았다.

곧장 결심으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5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공판 검사는 "부검 서류를 봤는데 차마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안타까웠다. 피해자가 이렇게 죽을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다"며 "징역 25년 구형도 개인적으로 적다고 생각하지만, 수사 검사 판단대로 25년형을 내려달라"고 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 이전에 두 사람 간 특별한 싸움이나 갈등이 없었다"며 "이웃 간 소음과 결혼 준비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원인으로 보인다"고 변론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왜 범행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기억을 못 하고 있고, 정신을 차렸을 땐 (살인) 행위가 끝나고 자기 목을 찔러 죽으려고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전에 폭력 성향도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A씨가 범행 뒤 스스로 112에 신고한 점을 근거로 자수감경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A씨는 최후진술을 위해 쪽지를 준비해왔으나 계속 흐느낀 탓에 법정에서 진술하지 못한 채 재판부에 쪽지를 제출했다.

앞서 지난해 7월 24일 낮 1시께 A씨는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 한 아파트에서 동거 여성인 20대 B씨를 집에 있던 흉기로 190여 회 이상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결혼 날짜를 잡고 B씨와 동거 중이던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이웃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는 와중에 B씨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듣고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직후 A씨는 자해하고 112에 신고해 범행 사실을 알렸다.

당시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 후 의식을 되찾은 A씨는 수사 끝에 법정에 섰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A씨가 층간 소음 등 극도의 스트레스를 겪던 중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 후 유족은 한 방송에 출연해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피해자의 모친은 JTBC 사건반장을 통해 “프로파일링 조사에서 가해자가 ‘회사에서 잠깐 쉬고 있는데 여자친구에게 전화가 와서 집으로 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오늘은 가서 죽여야겠다고 생각하고 (집으로) 출발했다’고 말했다는 거다”라며 “가해자가 범행 장소인 집에 도착해 엘리베이터를 탄 시간과 범행 후 경찰에 신고한 시간을 계산해보면 20분 만에 살해와 가해자의 자해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또 “층간소음으로 갈등이 있었던 이웃들은 사건 일주일 전에 이사한 상황이었고 딸이 모욕적인 말을 했다는 건 가해자의 주장일 뿐”이라며 “도대체 왜 살해한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1심 판결 후 검찰은 1심의 양형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 기각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 역시 양형부당 주장과 함께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항소장을 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열린다.


이종호 기자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 Naver Tumblr Pinterest 프린트
0 Comments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
포토 제목 날짜 조회
  • 3천년전 청동기시대 흔적이 고스란히…'영국판 폼페이' 발굴
    709 2024.03.22
    2024.03.22
    709
  • 비트코인 결제되는 엘살바도르 해변마을의 기적…폭등에 대박
    717 2024.03.21
    2024.03.21
    717
  • 무인매장 꽃다발 그냥 가져간 할아버지, 3시간 뒤 돌아온 이유
    733 2024.03.21
    2024.03.21
    733
  • 디올 측 “북 김여정 가방 우리 제품 같긴한데…진품 확인 어려워”
    758 2024.03.21
    2024.03.21
    758
  • 결혼날짜 잡은 여친 '190여차례' 찔러 숨지게한 남성…"우발적? 말도 안돼"
    763 2024.03.21
    2024.03.21
    763
  • "독감도, 코로나도 아닌데" 콜록대는 우리 아이…2배 급등 '이 병' 비상
    1227 2024.03.20
    2024.03.20
    1227
  • 50년간 '죽은 태아' 품고 산 여성…수술 후 사망
    1072 2024.03.20
    2024.03.20
    1072
  • "그 덩치면 좌석 2개 사" 승객 쫓아낸 해외 항공사
    809 2024.03.20
    2024.03.20
    809
  • “어려도 사형해야”... 13살 중학생이 동급생 살해 후 암매장
    1279 2024.03.20
    2024.03.20
    1279
  • 푸틴 대선 압승에 갈라진 세계…서방·친러 반응 '극과극'
    1366 2024.03.19
    2024.03.19
    1366
  • "윌리엄 왕세자, 절친 부인과 불륜".. 영국왕실, 발칵 뒤집혔다
    1110 2024.03.19
    2024.03.19
    1110
  • 목 ‘90도’ 꺾였던 이봉주의 기적…"이젠 지팡이 없어도 걸을 수 있다"
    867 2024.03.19
    2024.03.19
    867
  • 순박한 '산골처녀'인척 18억 부당이득...유명 인플루언서, 결국 감옥행
    1300 2024.03.19
    2024.03.19
    1300
  • 4m 악어가 다리 삼켜…통나무로 때려 극적 생존 남성
    1223 2024.03.18
    2024.03.18
    1223
  • LA다저스 선수단 아내들, K-뷰티 성지 찾아 쇼핑
    1271 2024.03.18
    2024.03.18
    1271
  • 초기화
  • 날짜순
  • 조회순
  • 방문순
정렬
검색
  • 151
  • 152
  • 153
  • 154
  • 155
  • 156
  • 157
  • 158
  • 159
  • 160

Search

산호세조아 최신글
  • 1 무궁화 El Cerrito 함께 일하실 분 구합니다
  • 2 Saratoga Ave & Moorpark Ave - 2BR/1BA (San Jose)
  • 3 옆집 개들이 계속 짖어서 너무 시끄러운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ㅠㅠ [1]
  • 4 English Reading, Writing, Essay 튜터링
  • 5 King Katsu Land 서버 구합니다.
  • 6 North San Jose 깔끔한 방 렌트
  • 7 시민권 취득 후 소셜 정보도 업데이트해야 하나요? [1]
  • 8 KPOP 공연 스탭 이동 차량 운전자 모집
  • 9 한국 식당에서 서버 구합니다
  • 10 SFSU근처 원베드 렌트합니다
 
 
 
 
 
 
 
 
 
  • 사이트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메일 무단수집거부
  • 책임의 한계와 법적고지
  • 공지사항
  • 이용안내
  • 문의하기
  • 모바일버전
  • 광고/제휴문의 : moajoaportal.info@gmail.com / 702.556.2236
  • 산호세조아 All rights reserved.
로그인 회원가입 정보찾기
MENU
홈으로
이벤트
업소록
1:1 문의
  뉴스
  • 로컬뉴스
  • 한인소식
  • 핫이슈
  • 연예/스포츠
  커뮤니티
  • 구인구직
  • 벼룩시장
  • 렌트/리스
  • 자유게시판
  • 진실의방
  • 종교방
  맛집소개
  • 양식
  • 한식
  • 일식
  • 중식
  • 디저트
  • 기타맛집
요기어때
비지니스홍보
  생활정보
  • 쿠폰/할인업소
  • 알뜰정보
  • 건강정보
  • 운전면허
  • 시민권/이민/비자
  • 교육/유학정보
컬럼소개
업소록
STATS
  • 566 명현재 접속자
  • 20,354 명오늘 방문자
  • 60,071 명어제 방문자
  • 122,989 명최대 방문자
  • 5,601,642 명전체 방문자
  • 28,626 개전체 게시물
  • 1,904 개전체 댓글수
SEARCH
MEMBER
  • 회원가입
  •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SERVICE
  • 자주하시는 질문(FAQ)
  • 1:1 문의
  • 새글모음
  • 현재접속자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