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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퀸’ 피겨 발리예바 결국 철퇴…4년 자격정지+올림픽 금 박탈

최고관리자 0 673 2024.01.31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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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핑 논란에도 불구하고 베이징올림픽 개인전 출전을 강행한 여자 피겨 선수 발리예바가 부진한 경기력으로 

연기를 마친 뒤 눈물 짓고 있다. 연합뉴스 © 제공: 중앙일보


지난 2022년 베이징겨울올림픽 기간 중 금지 약물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은 러시아 피겨 스케이팅 선수 카밀라 발리예바(17)가 끝내 처벌을 받았다. 선수 자격이 정지됐고 올림픽 금메달도 무효 처리 됐다.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30일 스위스 로잔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성명을 내고 “발링{바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도핑 방지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 심리한 결과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4년 간의 선수 자격 정지 처분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CAS 재판부는 “발리예바가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금지약물로 지정한 트리메타지딘에 양성 반응을 보인 건 명백한 사실”이라고 판시했다. 이 약물은 당초 협심증 치료제로 개발됐지만 운동선수가 사용할 경우 심장박동수를 조절해 운동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지난 2014년 금지약물 리스트에 포함됐다.


발리예바는 도핑테스트 결과가 공개된 직후 “할아버지가 복용하던 협심증 치료제 일부가 알 수 없는 경로로 내 몸에 들어온 것”이라 주장했지만, WADA는 “발리예바의 체내에서 검출된 트리메타지딘의 농도를 감안할 때 의도적인 사용이 명백하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CAS 재판부는 “발리예바가 약물 논란에 휩싸인 당시 나이가 15세였다는 점만으로 관대한 처분을 받을 여지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CAS는 발리예바의 4년 간의 자격 정지 기간을 도핑 테스트를 실시한 2021년 12월부터 내년 12월까지로 설정했다. 이 결정에 따라 도핑 테스트 이후 참가한 2022년 베이징겨울올림픽에서 따낸 피겨 단체전 금메달 또한 무효 처리 됐다. 재판부는 “발리예바가 (약물의 도움을 받아) 단체전 우승을 이끈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금메달은 무효 처리하는 게 합리적”이라면서 “이후 발리예바가 국제대회에서 기록한 모든 경쟁 결과 또한 무효로 한다”고 결정했다.    

발리예바는 주니어 시절부터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주목을 받아왔다. 남자 선수도 구사하기 힘든 쿼드러플(4회전) 점프를 척척 해내며 각종 세계기록을 갈아치웠고, 10대 초중반의 어린 나이에 ‘월드 피겨 퀸’으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2021년 12월 러시아 전국 피겨스케이팅 선수권대회에 참가했다가 받은 약물 검사에서 트리메타지딘 성분 양성 반응을 보이며 논란의 주인공이 됐다. 당시 도핑 결과가 공개된 시점이 베이징올림픽 직전이라 대회 참가 자격 박탈 여부가 논란이 됐지만, 미성년자라는 점을 어필해 간신히 베이징겨울올림픽 출전 자격을 유지했다.  

이후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며 올림픽 우승자 이력을 추가했지만 결국 ‘약물 퀸’이라는 오명의 굴레를 벗지 못 했다. 이와 관련해 베이징올림픽 당시 김연아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도핑 규정을 위반한 선수는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면서 “모든 선수의 노력과 꿈은 공평하고 소중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글을 올려 발리예바의 올림픽 출전에 반대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베이징올림픽에서 '약물 퀸' 오명을 뒤집어 쓴 발리예바였지만, 대회 종료 후 자국에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환영을 받는 등 스포츠 영웅대접을 받았다.


송지훈 기자 ⓒ중앙SUN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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