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후 콧속 거즈 남아 후각상실…"2500만원 배상하라"
성형후 콧속 거즈 남아 후각상실…"2500만원 배상하라"/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진. © 제공: 아시아경제
코 성형수술 뒤 콧속에 거즈가 남는 바람에 후각을 잃은 환자에게 수술을 집도한 성형외과의가 약 2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무후각증을 앓는 환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1심보다 더 낮게 책정한 2심이 적절하다고 봤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성형수술을 받은 환자 A씨가 전문의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B씨는 A씨에게 2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던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7월 B씨의 성형외과에서 성형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수술 이후 코의 통증이 계속되고 호흡곤란 증상을 겪자 이비인후과르 찾았다. 진단 결과 A씨의 콧속에선 제거되지 않은 거즈가 발견됐고, 이로 인해 해당 부위에 염증이 확인됐다. A씨는 약 3개월에 걸쳐 이비인후과에서 치료받았으나, 결국 냄새를 맡지 못하는 무후각증 상태가 지속됐다고 한다.
이후 A씨는 B씨를 상대로 약 8000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앞서 1심, 2심 재판부는 A씨의 무후각증과 콧속에 남은 거즈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다만 거즈로 인해 A씨가 비강 내 감염 및 종창, 코의 변형, 무후각증이 발생한 것은 맞으나, 이비인후과에서 권고한 상급병원 치료는 받지 않았다는 것을 근거로 B씨의 책임은 60%로 제한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이 엇갈린 부분은 무후각증에 따른 A씨의 노동능력상실률 산정 문제다. 노동능력상실률은 후유장해 때문에 상실한 노동 능력의 정도를 비율로 산출한 지표다. 이 지표는 손해배상액에도 영향을 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의 노동능력상실률을 15%로 산정해 B씨에게 약 4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반면 2심은 A씨의 노동능력상실률을 3%로 줄였다. 이에 따라 배상액도 2500여만원으로 감소했다.
2심의 판결 근거는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으로, 재판부는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이 우리나라 직업분포에 맞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기준"이라며 "국가배상 기관에서 배상 액수를 정하기 위한 행정 편의적 기준이 시행령 별표가 대안이 될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5일 대법원 판단도 원심과 동일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원심 판단에 노동능력상실률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라고 상고기각 했다.
임주형 기자 ⓒ아시아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