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노모 살해뒤 음악에 맞춰 춤춘 패륜아…살해 부인했지만 DNA에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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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02:15
ⓒ News1 DB © 제공: 뉴스1
80대 노모를 둔기로 살해한 뒤 음악에 맞춰 춤까지 춘 50대 아들이 "내가 한 짓이 아니다"고 발뺌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면하지 못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형량이 무겁다' '가볍다'며 항소한 A씨와 검찰 요청을 뿌리치고 1심과 같이 징역 18년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1심 결정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1월 25일 오후 5시 18분쯤 전북 전주시 자택에서 80대 어머니 B씨의 머리와 얼굴 등을 둔기로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엽기적인 건 범행 직후 피시방으로 간 A씨가 인터넷 음악방송을 보면서 춤까지 춤 것.
A씨의 범행은 이튿날 'B씨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웃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B씨 시신을 발견해 드러났다.
A씨는 줄곧 "어머니를 죽이지 않았다. 평소 어머니가 출입문을 잠그지 않고 나가 누군가 집에 침입해 벌어진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검찰이 제출한 증거의 신빙성을 인정, A씨 주장을 물리쳤다.
즉 A씨의 옷과 둔기에서 어머니 B씨 DNA가 검출된 것이다.
박태훈 선임기자 ⓒ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