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범벅' 스무디 먹고 유산"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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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범벅' 스무디 먹고 유산" 일파만파

최고관리자 0 891 2023.10.07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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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범벅' 스무디 먹고 유산' 일파만파…카페 본사 결국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 제공: 서울경제



플라스틱 조각이 들어간 스무디를 마신 임산부가 장 출혈로 인해 유산까지 하는 피해를 입었지만 이를 판매한 카페 측의 대응이 무성의했다는 사연이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본사 측은 해당 대한 가맹계약 해지 통지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세종시에 위치한 한 프렌차이즈 카페 지점에서 다량의 플라스틱 조각이 섞인 스무디를 마셨다가 장 출혈 소견을 받고, 아이까지 유산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지역에 거주한다고 밝힌 작성자 A씨는 "며칠 전 카페에서 저와 남편, 아이가 마실 똑같은 음료 3잔을 시켰다”며 “이 음료에는 말도 안 될 정도로 대용량의 플라스틱 조각들이 들어있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A씨는 “음료를 확인한 결과 정말로 음료 반 플라스틱 반이었는데 나와 남편은 이를 모르고 마셨다”며 “남편과 나는 잇몸, 목 내부부터 식도, 장기들이 다 긁힌 것 같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았고, 장출혈로도 이어졌다”고 상황을 전했다.

A씨는 “치료 과정에서 임신 초기였던 나는 결국 유산이 진행되고 있다는 판정을 받았다. 오늘(3일) 결국 아이를 잃었다”면서 “카페 점주는 당시 주문이 많아 정신이 없는 가운데 재료를 소분해둔 플라스틱 용기를 그대로 넣고 갈아 음료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해당 카페의 대처였다. A씨는 “점주가 응급실에 와서 한다는 말이 ‘플라스틱이어서 소화가 잘 된다’, ‘플라스틱이 목으로 넘어갈 리가 없다’ 등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다”며 “점주는 합의를 원하면 치료비와 위로금은 50만원만 주겠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결국 A씨는 본사 측에 항의 연락을 했다고 한다. A씨는 “(본사 측에서도) 있을 수 없는 상황이고 심각한 상황임을 인정했으나 업주의 실수이고 부주의로 일어난 일”이라며 “업주와 해결하라고 하더라. 치료비와 위로금으로 100만원이 최대라며 생명에 값을 매기며 더 이상 줄 수 없다고 하며 마지막으로 끊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사연을 두고 온라인에서 논란이 확산하자 지난 5일 카페 측은 공식 인스타그램에 '입장 설명문'이라는 게시물을 내걸고 고개를 숙였다.

본사 측은 "본사 대표로서 피해자분께 위로와 함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해당 카페 점주의 잘못된 대응과 안이한 인식에 대해서도 가맹점 관리를 잘못한 저희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분께도 최대한 성심성의를 다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본 사건에 대해서 본사는 크게 경각심을 갖고 있으며 100퍼센트 통제할 수 없는 일들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더 준비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전 매장 재발 방지 대책과 세분된 메뉴얼화 작업 (1차 공지 완료, 매뉴얼 작성 중) 중에 있다"며 "가장 크게 몸과 마음에 큰 상처를 받으신 피해자님께 다시 한번 위로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조리 식품에서 이물질을 발견했을 경우 이물질 증거를 확보한 후 식약처에 신고할 수 있다.

식약처는 신고 접수 후 원인 조사를 진행하고 이물질과 과실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을 결정한다. 음식점이나 제과점 등의 경우 시정명령이나 2~20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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