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로 잿더미된 5만원권 180장…한국은행에 들고 갔더니
13일 산불 피해를 당한 강릉시민이 불에 타 훼손된 5만원권 180장(900만원)을 한국은행 강릉본부에서 전부 새 돈으로 교환받았다.
이번 산불 피해로 훼손된 화폐를 한국은행에서 교환받은 사례는 이 주민이 처음이다. 뉴시스 © 제공: 중앙일보
13일 산불 피해를 당한 강릉시민이 불에 타 훼손된 5만원권 180장(900만원)을 한국은행 강릉본부에서 전부 새 돈으로 교환받았다. 이번 산불 피해로 훼손된 화폐를 한국은행에서 교환받은 사례는 이 주민이 처음이다. 뉴시스
강릉 산불로 폐허가 된 펜션에서 새까맣게 탄 채 발견된 5만원권 180장을 한국은행이 신권으로 바꿔줬다.
13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강원 강릉 안현동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A씨는 이번 산불로 펜션이 전소됐다. 사무실 금고에 보관했던 5만원권 180장도 새까맣게 탄 상태로 발견됐다.
A씨는 이 지폐들을 한국은행 강릉본부에 들고 가 교환을 문의했다.
한국은행은 지폐의 훼손 상태를 살핀 뒤 5만원권 180장 총 900만원을 새 돈으로 바꿔줬다.
손상 화폐는 남아 있는 면적이 원래 크기의 4분의 3인 경우 전액 교환이 가능하다. 5분의 2 이상에서 4분의 3 미만인 경우 반액으로 교환할 수 있으며, 5분의 2 미만인 경우 무효로 처리돼 새 돈으로 교환할 수 없다.
주화는 찌그러지거나 녹이 슬었을 때 액면 금액으로 바꿀 수 있는데, 모양을 알아보기 어렵거나 진위를 판별하기 곤란한 경우 교환이 어렵다.
한국은행 강릉본부 관계자는 뉴시스에 "가로세로 각 20칸으로 총 400개의 모눈이 그려진 은행권 측정판을 사용해 손상 은행권의 면적을 산출하고 있다"며 "물이나 불 등에 의해 면적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었을 때는 변형된 면적으로 기준으로 판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행은 국민이 편리하게 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유통에 적합하지 않을 정도로 손상된 은행권을 수수료를 받지 않고 신권으로 교환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펜션을 잃은 상황에서 현금 900만원이라도 건질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