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도 안 피우는데 니코틴 중독 사망”…아내가 원액 먹였다

0
Sanjose Joa
H
  • 자유게시판 > 고양이 국내선 비행기
  • 자유게시판 > 코스트코에서 파는 연어들은
  • 자유게시판 > 옆집 개들이 계속 짖어서 너무 시끄러운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ㅠㅠ
  • 자유게시판 > 시민권 취득 후 소셜 정보도 업데이트해야 하나요?
  • 자유게시판 > 우버타는데 팁은 보통 몇%를 내세요?
  • 자유게시판 > 산호세 교회
  • 자유게시판 > 한국 연금, 미국 세금 신고 대상인가요?
  • 뉴스
    • 로컬뉴스
    • 한인소식
    • 핫이슈
    • 연예/스포츠
  • 커뮤니티
    • 구인구직
    • 벼룩시장
    • 렌트/리스
    • 자유게시판
    • 진실의방
    • 종교방
  • 맛집소개
    • 양식
    • 한식
    • 일식
    • 중식
    • 디저트
    • 기타맛집
  • 요기어때
  • 비지니스홍보
  • 생활정보
    • 쿠폰/할인업소
    • 알뜰정보
    • 건강정보
    • 운전면허
    • 시민권/이민/비자
    • 교육/유학정보
  • 컬럼소개
  • 업소록
 
 
 
  • 메인
  • 뉴스
  • 커뮤니티
  • 맛집소개
  • 요기어때
  • 비지니스홍보
  • 생활정보
  • 컬럼소개
  • 업소록
  • 로컬뉴스
  • 한인소식
  • 핫이슈
  • 연예/스포츠

“담배도 안 피우는데 니코틴 중독 사망”…아내가 원액 먹였다

최고관리자 0 970 2023.02.09 02:14

cf5450debdff93aaba7de78d4343938a_1675944720_8809.jpg 

“담배도 안 피우는데 니코틴 중독 사망”…아내가 원액 먹였다 [법원 자료사진] © 제공: 서울신문 이보희 기자



담배를 피우지 않는 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이 섞인 미숫가루 음료와 흰죽 등을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 받았다.


9일 수원고법 제1형사부(부장 신숙희)는 살인, 컴퓨터 등 이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38)에게 원심판결 그대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당초 구속신분이었다가 기한만료로 풀려났던 A씨는 이날 다시 법정구속 됐다.

2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한 공소사실 가운데 ‘새벽에 니코틴 원액이 담긴 찬물을 마셔 남편 B씨가 숨진 사태에 이르렀다’는 부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다”며 “B씨의 사인은 급성 니코틴 중독으로 이는 전문심리위원, 법정증인 등 모두 의견이 일치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량의 니코틴이 B씨 몸 속에 투약됐는데 몸에는 주사바늘 등 흔적이 없는 것으로 미뤄 먹는 방식으로 투약했다고 본다”며 “부검의는 B씨 발견 당시, 사망 전 마신 물이 아직도 위에 남아있다고 보고 니코틴 원액이 섞인 찬물을 마시게 한 직후에 사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B씨가 사망 직전, 오전부터 오후까지 고통을 호소해 병원에 이송됐고 이후에 호전돼 집으로 귀가했지만 B씨가 숨지기 바로 직전에 섭취한 것은 A씨가 건넨 찬물밖에 없으므로 사인의 원인을 찾자면 마지막으로 마신 찬물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피고인 측은 재판 과정에서 “의식 있는 사람에게 니코틴 원액을 마시게 하는 것을 불가능하며 남편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의식이 있는 상태서 니코틴 마실 수 있는지는 개인 몸 상태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물에 타 마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며 “피해자의 사망 전 행적을 봐도 평소 일상생활과 다를 바 없어 극단적 선택을 염두에 둔 사람 행동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생전 흡연했다고 주장하나 그 내용이 계속 변경되는 반면 주변인들은 일관되게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면서 “더욱이 피고인은 전자담배점을 찾아 5차례에 걸쳐 니코틴을 구매했고, 니코틴 원액을 요청해 받기도 한 점 등 여러 사정을 봤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찬물에 니코틴을 타서 복용하게 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미숫가루·햄버거 등에 니코틴 원액 섞어

남편 B씨 명의로 300만원 대출 혐의도

앞서 A씨는 2021년 5월 27일 집에서 남편 B씨에게 니코틴 원액에 꿀과 미숫가루를 섞어 섭취하게 하는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날 아침과 저녁에도 같은 방법으로 B씨에게 니코틴 미숫가루와 햄버거를 먹였다. 특히 저녁에는 속이 좋지 않아 식사를 거부한 B씨에게 니코틴을 섞은 흰죽을 건네 먹도록 했는데 B씨는 극심한 통증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퇴원한 후인 27일 오전 1시30분~2시 A씨는 B씨에게 또다시 니코틴 원액이 담긴 찬물을 건네 마시게 했다. 결국 B씨는 숨졌고 부검 결과, 니코틴 중독으로 나왔다.

해당 공소사실에서 2021년 5월 27일 오전 1시 30분~2시 이전에 있던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2심 재판부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미숫가루와 흰죽에 니코틴이 섞여다 하더라도 치사량에 이르지 않는다는 전문심리위원들의 증언과 미숫가루와 햄버거가 식중독을 일으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데 이유다. 또 병원 이송 당시 B씨는 거동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호소했지만 치료 이후에 호전돼 거동이 가능했다는 병원 관계자의 진술도 이를 뒷받침 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비록 합리적 의심이 배제될 정도로 설명이 되지 않아 무죄를 판단한다 하더라도 해당 공소사실로 인해 B씨의 ‘니코틴 원액 찬물음용’으로 범죄행위가 이어져 왔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는 2021년 6월 7일 남편 B씨 명의로 300만원을 대출 받은 혐의도 받는다.

지난 1월 14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A씨는 B씨 명의로 된 계좌에서 300만원을 대출한 컴퓨터 등 이용사기 혐의는 인정했다. 다만 300만원을 대출하기 위해 살인은 저지르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지난 1월 30일 이 사건 2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가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심 때와 같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 Naver Tumblr Pinterest 프린트
0 Comments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
포토 제목 날짜 조회
  • 20년간 쇠사슬 묶인채 감금됐던 여성 구출…범인은 친모
    956 2023.02.14
    2023.02.14
    956
  • 18세에 벌써 몸값이 619억원... '제2의 호나우두' 유럽서 인기 폭발
    926 2023.02.14
    2023.02.14
    926
  • 유명 래퍼 AKA, 총 맞아 숨져..생일 공연 앞두고 비보
    948 2023.02.13
    2023.02.13
    948
  • 몸무게 154㎏…역대 가장 큰 덩치 가진 ‘고대 펭귄’ 화석 발견
    880 2023.02.13
    2023.02.13
    880
  • "나랑 자야 외계인에 안 먹혀"…최면술로 9명 아내 둔 70대
    955 2023.02.13
    2023.02.13
    955
  • 머스크가 '1억불 현상금' 건 이 기술, 삼성·현대차·SK·LG도 팔걷어
    923 2023.02.12
    2023.02.12
    923
  • 캐나다 토론토 시장, 보좌관과 불륜 폭로에 전격 사임
    912 2023.02.12
    2023.02.12
    912
  • 뇌로 가는 ‘이것’ 좁아지면…치명적인 뇌졸중 위험
    914 2023.02.12
    2023.02.12
    914
  • 찰스3세 "오, 영국남자! 한식 좋아해"…조쉬·국가비, 버킹엄궁 초대받았다
    923 2023.02.11
    2023.02.11
    923
  • ‘남편 만삭 사진’ 올렸던 성전환 부부, 아기 낳았다
    910 2023.02.11
    2023.02.11
    910
  • “나랑 닮은 여자 치즈케이크로 독살하고 그의 삶을” 러시아 여성에 유죄
    906 2023.02.11
    2023.02.11
    906
  • 눈 대신 선인장이?…설경 자랑하던 알프스에 무슨 일이
    940 2023.02.11
    2023.02.11
    940
  • 인성도 ‘GOAT’… 메시, 튀르키예 지진에 47억원 기부
    999 2023.02.10
    2023.02.10
    999
  • '사랑은 못 사요' 억만장자 양부모 대신 천만장자 친부모 선택한 남성
    936 2023.02.10
    2023.02.10
    936
  • 마트서 '중국서 기원한 김치' 제품 버젓이 판매
    912 2023.02.10
    2023.02.10
    912
  • 초기화
  • 날짜순
  • 조회순
  • 방문순
정렬
검색
  • 261
  • 262
  • 263
  • 264
  • 265
  • 266
  • 267
  • 268
  • 269
  • 270

Search

산호세조아 최신글
  • 1 이번 주 바로 시작 – 유연한 원격근무 채용
  • 2 1-Bed & 1-Bath Apartment Unit Rent in West San Jose
  • 3 Who? (다산어린이 출판사) 88권
  • 4 고양이 국내선 비행기 [1]
  • 5 픽업 딜리버리 하실분 구합니다.
  • 6 산호세 스튜디오 서브리즈 (7/3~9/7)
  • 7 코스트코에서 파는 연어들은 [1]
  • 8 함께 일하실 서버 / 주방 헬퍼를 구합니다
  • 9 1b/1b 섭리스 들어오실 분 구합니다
  • 10 소셜 미디어 & 리스팅 매니저 구인
 
 
 
 
 
 
 
 
 
  • 사이트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메일 무단수집거부
  • 책임의 한계와 법적고지
  • 공지사항
  • 이용안내
  • 문의하기
  • 모바일버전
  • 광고/제휴문의 : moajoaportal.info@gmail.com / 702.556.2236
  • 산호세조아 All rights reserved.
로그인 회원가입 정보찾기
MENU
홈으로
이벤트
업소록
1:1 문의
  뉴스
  • 로컬뉴스
  • 한인소식
  • 핫이슈
  • 연예/스포츠
  커뮤니티
  • 구인구직
  • 벼룩시장
  • 렌트/리스
  • 자유게시판
  • 진실의방
  • 종교방
  맛집소개
  • 양식
  • 한식
  • 일식
  • 중식
  • 디저트
  • 기타맛집
요기어때
비지니스홍보
  생활정보
  • 쿠폰/할인업소
  • 알뜰정보
  • 건강정보
  • 운전면허
  • 시민권/이민/비자
  • 교육/유학정보
컬럼소개
업소록
STATS
  • 114 명현재 접속자
  • 12,765 명오늘 방문자
  • 6,567 명어제 방문자
  • 122,989 명최대 방문자
  • 6,100,487 명전체 방문자
  • 28,794 개전체 게시물
  • 1,906 개전체 댓글수
SEARCH
MEMBER
  • 회원가입
  •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SERVICE
  • 자주하시는 질문(FAQ)
  • 1:1 문의
  • 새글모음
  • 현재접속자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