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도둑 몰고 합의금 요구…美 월마트 “24억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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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도둑 몰고 합의금 요구…美 월마트 “24억 배상해야”

HawaiiMoa 0 1172 2021.12.01 06:17

AP뉴시스


미국 최대 유통업체인 월마트가 고객을 도둑으로 몰고 합의금을 요구했다 패소했다. 역으로 해당 고객 측에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게 됐다.

30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앨라배마주 모바일 카운티 법원 배심원단은 29일 피고 월마트에 210만 달러(약 24억원)의 손해배상금을 한 고객에게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원고 레슬리 너스는 지난 2018년 월마트를 상대로 무고, 불법감금, 허위신고를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너스는 2016년 11월 앨라배마주 모바일의 월마트에서 쇼핑을 마치고 매장을 떠나려다 경비원에게 제지당했다. 너스는 무인계산대에서 물건값을 지불했으나, 계산대 스캐너가 고장 나면서 물건 계산이 처리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경비원들은 너스를 절도죄로 신고해 경찰에 넘겼다.

경찰은 수사 결과 너스를 무혐의 처리했다. 그러나 월마트 측 변호사는 2016년 12월부터 너스에게 “합의금 200달러(약 23만원)를 지불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편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 이는 너스가 훔쳤다고 한 식료품 가격보다 더 많은 액수였다.

이에 너스는 소송을 제기하며 “피고인들은 무고한 앨라배마 시민들이 물건을 훔쳤다고 거짓으로 비난하고 그 후 무고한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는 관행에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월마트가 보낸 협박 편지를 받은 사람은 너스 외에도 더 있었다는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 너스 측 변호사는 월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다수의 고객을 도둑으로 몬 후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으며, 월마트는 최근 2년간 합의금 명목으로 수천만 달러를 거둬들였다고 증언했다. 반면 월마트 측 변호사는 “합의금 요구는 앨라배마 법상 합법적”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앨라배마주 모바일 카운티 법원은 월마트에 210만 달러(약 24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너스에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월마트는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지역언론 알닷컴에 따르면 월마트 측 대변인은 “이번 평결은 증거에 기초하지 않았으며, 손해배상금 액수도 과도하다”며 “우리 직원들이 당시에 적절하게 행동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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