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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작 1000원 벌었는데 ‘1.5억’ 물어줄 판…세상 뜬 ‘이 고양이’ 때문

최고관리자 0 538 2025.04.27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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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피 캣. 인스타그램 캡처



호주의 한 여성이 인터넷에서 찡그린 표정의 고양이가 그려진 ‘그럼피 캣’이라는 이름의 티셔츠를 판매해 고작 1000원이 조금 넘는 돈을 벌고는 상표권 침해로 1억 5000만원에 달하는 거액의 배상금 판결을 받고, 계좌에서 돈이 강제로 인출되는 경험을 했다.


25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호주 시드니 출신의 알다 커티스(63·여)는 취미로 인터넷 쇼핑몰 ‘레드버블’에서 보라색과 노란색의 찡그린 표정의 고양이 그림이 그려진 티셔츠를 판매했다.


이 티셔츠는 수년간 팔리지 않다가 단 1달러(약 1440원)에 한 장이 팔렸는데, 이 한 장의 판매가 커티스에게 ‘재앙’을 몰고 왔다.


지난해 말 커티스는 ‘그럼피 캣’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10만 달러(약 1억 4390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판결 몇 달 후인 지난 2월에는 자신의 페이팔 계좌에서 592.75달러(약 85만원)가 아무 설명 없이 인출된 것을 확인했다. 그녀는 페이팔에 여러 차례 연락해 돈을 돌려받으려 했지만, 페이팔은 그럼피 캣 측 변호사에게 문의하라고만 했다.


호주 저작권법 전문가 피오나 필립스는 “페이팔이 커티스의 계좌에서 592.75달러를 빼간 것은 사용자와의 계약에 따라 법원 명령으로 자금을 인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커티스는 현재 이 판결을 무효화하기 위해 법적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에 그럼피 캣 측 변호사는 지난 3월 이메일을 통해 1000달러(약 144만원)에 합의할 것을 제안했다고 전해졌다.


앞서 커티스가 6년간 운영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벌어들인 총수익은 겨우 200달러(약 29만원)에 불과했다. 그녀는 “절대 상표권을 침해할 의도가 없었다. 그 고양이 사진을 본 적은 있지만, 이런 행위가 저작권 침해가 될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다”고 항변했다.


‘그럼피 캣’은 특유의 뚱한 찡그린 표정으로 소셜미디어(SNS)에서 큰 인기를 끈 미국 고양이다. 아래턱 돌출과 왜소증 때문에 항상 불만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SNS에서 수백만 팔로워를 확보하고 수많은 ‘밈’(meme·온라인 유행 콘텐츠)을 탄생시켰으며, 다양한 캐릭터 상품까지 출시될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다.


2014년에는 ‘그럼피 캣의 최악의 크리스마스’라는 영화까지 제작됐다. 이 영화에서는 배우 오브리 플라자가 그럼피 캣의 목소리를 연기했지만, 영화 평점 사이트 ‘로튼 토마토’에서는 27%라는 저조한 점수를 받았다.


그러다 지난 2019년 이 고양이가 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면서 인기는 사그라들었지만, 그 ‘상표권’만큼은 철저하게 보호되고 있다.


2018년 ‘그럼피 캣 유한회사’는 미국의 한 커피 업체가 ‘그럼푸치노’라는 아이스커피에 그럼피 캣 이미지를 무단 사용한 혐의로 75만 달러(약 10억 791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아낸 바 있다.


지난해에는 레드버블 등의 사이트에서 상표권을 침해한 200명 이상의 온라인 판매자들을 미국 법원에 고소했다. 법원은 판매자당 10만 달러의 배상금 판결을 내렸으며, 이를 모두 받으면 회사는 2400만 달러(345억 3120만원)가 넘는 돈을 쥐게 된다.


인터넷 커뮤니티 레딧에는 커티스와 비슷한 판결을 받은 뒤 대응 방법을 묻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한 사용자는 “‘그럼피 캣’이란 것이 존재하는지도 몰랐다. 내 디자인에는 ‘그럼피 캣’이란 말도 없었고, 내 디자인은 그 고양이와 닮지도 않았다”는 글을 올렸다.




김성은 기자 ⓒ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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