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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탑차 아이스박스에 숨고, 신분증 위조”…제주 무비자 입국 악용 극성

최고관리자 0 609 2025.01.23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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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증 입국 무단이탈 베트남인 적발하는 해경 / 제주해경 제공


제주해경서 지난해 무사증 악용해

제주무단 이탈, 이탈 도운 18명 검거


제주에서 코로나19로 중단됐던 국제 항공노선이 재개되고 외국인의 입국이 많아지면서 또다시 무사증 입국 제도를 악용한 무단 이탈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해 무사증 입국 제도를 이용해 제주에 입국한 후 국내 다른 지역으로 무단 이탈을 시도하거나 무단 이탈을 도운 18명을 공문서위조 및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거하고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중 16명은 구속됐다.

국적별로는 중국인 8명, 베트남인 1명, 인도네시아인 5명이 제주에서 다른 지역으로 무단 이탈하려다가 붙잡혔다. 한국인 브로커 4명은 이들의 이탈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베트남 국적의 A씨는 지난해 7월10일 오후 4시15분쯤 제주항 제6부두 입구 초소에서 냉동탑차의 파란 아이스박스 상자에 숨어 제주를 빠져나가려다 붙잡혔다. 조사 결과 A씨는 운반책인 냉동탑차 운전자 한국인 B씨에게 250만원을 주고 숨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을 연결해준 또 다른 한국인 알선책 C씨도 붙잡았다.

제주에서의 무단 이탈은 대부분 화물차 등에 몸을 숨긴 채 배를 타는 수법을 쓴다. 최근에는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이용해 무단 이탈하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

중국인 D씨는 2023년 9~10월 3차례에 걸쳐 위조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이용해 여객선을 타고 육지로 빠져나갔다. 이후 미등록 체류하다가 발각돼 체포됐다.

제주해경은 이들이 국내 공문서 위조 브로커의 조력을 받은 것으로 확인하고 전문조직을 검거하는데 수사력을 확대하고 있다.

“차에 은신, 배 타고 다른지역 이동”

해경 “최근 수법 더 교묘해지고 조직화”

제주 무사증 입국 제도를 이용하면 외국인 관광객들은 관광을 목적으로 사증(비자)없이 입국한 후 합법적으로 30일간 체류할 수 있다. 다른 지역으로 허가없이 이동할 수 없다.

문제는 무사증으로 제주를 찾은 외국인들이 다른 지역으로 몰래 빠져나가는 경우가 적잖게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들은 애초 관광이 아닌 미등록 체류를 목적으로 속여 입국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제주보다 일자리가 많고 신분을 숨기기 쉬운 국내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을 선호한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제주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의 불법 이동 사례가 늘고 있고 운반·알선 전문 조직과 브로커가 가담하면서 점차 지능적이고 조직화된 범죄가 되고 있다”면서 “무사증 범죄 관련 의심 선박 차량을 발견하면 가까운 해양경찰서 또는 출입국·외국인청, 해양수산관리단 등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박미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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