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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영상 띄우고… 김정은에 포로 교환 제안한 젤렌스키

최고관리자 0 561 2025.01.13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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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생포한 북한군 2명의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X 캡처


“우크라군과 맞교환” 한글 게시글
북·러 파병사실 공식 인정 안 해
포로 협상 관련국 법적문제 복잡

공개 영상선 북한군 “여기 살고파”
“훈련이란 말 듣고 왔다” 답변도
북 돌아가면 처형 등 탄압 위험
“젤렌스키, 포로 악용” 비판여론

종전 이후 국내 송환 가능성도
통일부 “관계국 협의 필요 사안”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언급하며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지역에서 생포한 북한군 2명을 대상으로 한 전쟁 포로 교환을 제안했다. 우크라이나는 최근 국제사회를 향한 여론전에 열중하고 있는데, 선전을 위해 전쟁 포로까지 이용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김정은이 러시아에 억류된 우크라이나 전쟁 포로와 북한 군인의 교환을 추진할 수 있을 경우에만 북한 군인을 김정은에게 넘겨줄 준비가 돼 있다”며 “처음 생포한 (북한) 병사들 외에도 의심할 여지 없이 다른 병사들도 있을 것”이라고 썼다. 해당 게시글은 영어·우크라이나어와 함께 한글로 게재됐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생포한 북한군을 심문하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도 공개했다. 심문은 한국어를 하는 남성의 통역을 통해 진행됐는데, 우크라이나 정보당국(SBU)은 한국 국가정보원과 협력하는 한국인 통역의 지원으로 심문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2분55초 분량의 영상에서 손에 붕대를 감고 침대에 누운 채 조사받은 북한군은 ‘지금 여기가 어딘지 알아?’,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싸우는 것을 알고 있었어?’라는 질문에 말없이 고개를 가로저었다. ‘지휘관들은 누구와 싸운다고 했느냐’는 물음에 이 북한군은 “훈련을 실전처럼 해 본다고 했어요”라고 답했다.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은지 묻자 이 북한군은 머뭇거리다 “우크라이나 사람들 다 좋은가요?”라고 물은 뒤 “여기서 살고 싶어요”라고 말했다. 최대한 여기서 살 수 있도록 해 보겠다는 대답에 이 북한군은 “집에는 안 보내주겠죠?”라고 물었고, 집에 가고 싶으냐는 질문에는 “가라면 가는데…”라고 말을 흐렸다. ‘우크라이나에 남으라면 남겠느냐’는 질문에는 고개를 끄덕였다. 턱에 붕대를 감은 다른 북한군은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냐고 묻자 고개를 끄덕였다.
 
선전전에 앞장서고 있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이 같은 행보를 두고 전쟁 포로마저 이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전날 우크라이나군의 북한군 2명 생포 소식을 전하며 “제네바 협약에 따른 전쟁 포로 처우 규정에 따르면 전쟁 포로를 ‘대중의 호기심’의 대상으로 만들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제네바 협약 제13조는 ‘포로는 항상 인도적으로 대우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포로는 특히 폭행, 협박, 모욕 및 대중의 호기심으로부터 항상 보호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북한군 포로 신병처리 문제는 전쟁의 두 주요 당사국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뿐만 아니라 파병국인 북한, 우크라이나의 간접 지원국인 한국 등 4개국을 비롯해 여러 법적·절차적 문제가 걸려 있다. 북한과 러시아가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있어 국제법상 포로 지위가 부여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들에게 국제법상 포로 지위가 부여된다고 해도, 자국으로 복귀 시 탄압과 처벌 등 인권침해 위협에 직면한다면 송환 의무의 예외 대상으로 간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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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자국이 생포한 북한군 포로와 러시아에 억류된 

우크라이나 전쟁 포로를 교환하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제안하는 글을 한글로 게시했다. 젤렌스키 대통령 엑스 캡처


국내 송환 가능성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 협약상 포로는 전쟁이 끝나면 본국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공개된 2명만 하더라도 북한으로 보낼 경우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 북한 전문가는 “26세 장교 추정 인물은 그나마 북한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지만, 20세 병사는 우크라이나에 남겠다는 말을 하는 영상이 공개돼버렸으니 북으로 보내지면 살아남으리란 보장이 없다”며 우려했다. 우크라이나 정부 주장대로 북한 당국이 군인들에게 포로로 붙잡히지 말고 자결하라고 한 지침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면, 북한으로 가겠다고 한 군인 역시 처형이나 처벌 가능성이 있다.

 

오승진 단국대 법학과 교수는 “포로 협약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야 한다’는 명시적인 표현이 없다”며 “북한의 참전 인정 여부에 따라 러시아를 통해서 북한으로 돌아가거나 북한으로 직접 간다는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 포로 협약상으로는 북한으로 송환을 하게 된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6·25전쟁 때 우리가 북한 포로를 석방할 때에도 당사자가 돌아가지 않겠다고 해서 남한에서 석방을 했던 것이고, 이때 우리 정부가 주장한 논리는 협약상 북한으로 송환토록 돼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원하지도 않는데 돌려보내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해석을 강조하는 논리를 편 것”이라며 “인권이라는 보편 가치가 더 우선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군 포로 송환 관련 질문에 “국제법 등 법률적 검토와 함께 관계국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현 단계에서 예단해서 말씀드릴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조성민·김예진 기자 ⓒ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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