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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도 안 피우는데 니코틴 중독 사망”…아내가 원액 먹였다

최고관리자 0 971 2023.02.09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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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도 안 피우는데 니코틴 중독 사망”…아내가 원액 먹였다 [법원 자료사진] © 제공: 서울신문 이보희 기자



담배를 피우지 않는 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이 섞인 미숫가루 음료와 흰죽 등을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 받았다.


9일 수원고법 제1형사부(부장 신숙희)는 살인, 컴퓨터 등 이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38)에게 원심판결 그대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당초 구속신분이었다가 기한만료로 풀려났던 A씨는 이날 다시 법정구속 됐다.

2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한 공소사실 가운데 ‘새벽에 니코틴 원액이 담긴 찬물을 마셔 남편 B씨가 숨진 사태에 이르렀다’는 부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다”며 “B씨의 사인은 급성 니코틴 중독으로 이는 전문심리위원, 법정증인 등 모두 의견이 일치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량의 니코틴이 B씨 몸 속에 투약됐는데 몸에는 주사바늘 등 흔적이 없는 것으로 미뤄 먹는 방식으로 투약했다고 본다”며 “부검의는 B씨 발견 당시, 사망 전 마신 물이 아직도 위에 남아있다고 보고 니코틴 원액이 섞인 찬물을 마시게 한 직후에 사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B씨가 사망 직전, 오전부터 오후까지 고통을 호소해 병원에 이송됐고 이후에 호전돼 집으로 귀가했지만 B씨가 숨지기 바로 직전에 섭취한 것은 A씨가 건넨 찬물밖에 없으므로 사인의 원인을 찾자면 마지막으로 마신 찬물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피고인 측은 재판 과정에서 “의식 있는 사람에게 니코틴 원액을 마시게 하는 것을 불가능하며 남편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의식이 있는 상태서 니코틴 마실 수 있는지는 개인 몸 상태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물에 타 마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며 “피해자의 사망 전 행적을 봐도 평소 일상생활과 다를 바 없어 극단적 선택을 염두에 둔 사람 행동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생전 흡연했다고 주장하나 그 내용이 계속 변경되는 반면 주변인들은 일관되게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면서 “더욱이 피고인은 전자담배점을 찾아 5차례에 걸쳐 니코틴을 구매했고, 니코틴 원액을 요청해 받기도 한 점 등 여러 사정을 봤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찬물에 니코틴을 타서 복용하게 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미숫가루·햄버거 등에 니코틴 원액 섞어

남편 B씨 명의로 300만원 대출 혐의도

앞서 A씨는 2021년 5월 27일 집에서 남편 B씨에게 니코틴 원액에 꿀과 미숫가루를 섞어 섭취하게 하는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날 아침과 저녁에도 같은 방법으로 B씨에게 니코틴 미숫가루와 햄버거를 먹였다. 특히 저녁에는 속이 좋지 않아 식사를 거부한 B씨에게 니코틴을 섞은 흰죽을 건네 먹도록 했는데 B씨는 극심한 통증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퇴원한 후인 27일 오전 1시30분~2시 A씨는 B씨에게 또다시 니코틴 원액이 담긴 찬물을 건네 마시게 했다. 결국 B씨는 숨졌고 부검 결과, 니코틴 중독으로 나왔다.

해당 공소사실에서 2021년 5월 27일 오전 1시 30분~2시 이전에 있던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2심 재판부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미숫가루와 흰죽에 니코틴이 섞여다 하더라도 치사량에 이르지 않는다는 전문심리위원들의 증언과 미숫가루와 햄버거가 식중독을 일으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데 이유다. 또 병원 이송 당시 B씨는 거동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호소했지만 치료 이후에 호전돼 거동이 가능했다는 병원 관계자의 진술도 이를 뒷받침 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비록 합리적 의심이 배제될 정도로 설명이 되지 않아 무죄를 판단한다 하더라도 해당 공소사실로 인해 B씨의 ‘니코틴 원액 찬물음용’으로 범죄행위가 이어져 왔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는 2021년 6월 7일 남편 B씨 명의로 300만원을 대출 받은 혐의도 받는다.

지난 1월 14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A씨는 B씨 명의로 된 계좌에서 300만원을 대출한 컴퓨터 등 이용사기 혐의는 인정했다. 다만 300만원을 대출하기 위해 살인은 저지르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지난 1월 30일 이 사건 2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가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심 때와 같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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