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3보루 샀을 뿐인데 "수상하다"…단번에 범인 잡은 형사의 촉
지난 22일 대전 중구의 한 편의점에서 타인의 카드로 담배 2보루를 구입한 뒤(왼쪽), 추가로 1보루를 더 구입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중부경찰서 © 제공: 조선일보
대전의 한 편의점을 찾은 형사가 타인의 카드를 사용하는 손님을 한눈에 알아보고 체포했다. 당시 이 형사는 해당 손님이 담배를 여러 보루 사가는 모습에 수상함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대전중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2일 40대 남성 A씨를 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
A씨는 사건 당일 오후 5시29분쯤 대전 중구의 한 편의점에서 범죄로 습득한 타인의 카드로 담배 3보루를 구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편의점에서 담배 2보루를 구입한 뒤 돌아와 추가로 1보루를 구매했고, 다시 또 1보루를 추가 구매하려다 덜미를 잡혔다.
A씨 범행은 같은 시각 해당 편의점을 찾은 한 형사의 촉으로 드러났다.
당시 편의점 CCTV 영상을 보면 A씨는 패딩 점퍼 모자를 뒤집어 쓰고 마스크를 쓴채 편의점을 찾았다. 직원에게 특정 담배를 가리키며 “담배 2보루만 달라”고 한 뒤 계산을 하고 편의점을 빠져나갔다.
잠시 뒤 다시 돌아온 A씨는 “1보루만 더 달라”며 계산하고 편의점을 나갔다. 이때 한 남성이 계산대로 다가왔다. 음료를 사기 위해 편의점을 들른 김민규 경위였다.
A씨의 모습을 수상하게 여긴 김 경위는 편의점 직원에게 “저 손님 담배 산 거 맞느냐”며 “수상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러는 사이 A씨는 다시 또 편의점으로 돌아와 담배를 구매하려 했다. A씨가 계산을 위해 카드를 단말기에 꽂으려 하자, 김 경위는 A씨가 결제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김 경위는 “이 카드 당신 카드 맞느냐. 신분증 보여달라”고 요구했고, A씨는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은 채 무작정 현장을 이탈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김 경위와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김 경위는 편의점 밖에서까지 약 8분간 이어진 몸싸움 끝에 A씨를 검거했다.
김 경위는 “범죄로 취득한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담배를 보루로 구입하는 특징이 있다. 이 사건 피의자 또한 담배를 다량으로 구입한 점을 수상하게 여겼다”며 “습득한 타인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자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