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누명으로 37년간 옥살이… 55세 출소해 받은 배상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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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누명으로 37년간 옥살이… 55세 출소해 받은 배상금은

최고관리자 0 792 2024.06.29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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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명을 쓰고 37년간 옥살이를 한 로버트 듀보이스. /WFLA © 제공: 조선일보


살인 누명으로 18세부터 55세까지 37년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미국 남성이 시로부터 약 193억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배상 판결은 지난 2월 확정됐으나, 최근 국내 온라인상에 이 같은 내용이 퍼지면서 화제를 모았다. 이 남성은 항상 아버지가 되고 싶은 꿈이 있었다며 아이를 입양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같은 사연의 주인공은 미국 플로리다 탬파시에 거주 중인 로버트 듀보이스(59)다.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듀보이스는 18세였던 1983년 당시 19세였던 바바라 그램스를 강간한 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후 그는 1985년 항소심에서 종신형으로 감형됐다. 당시 배심원단은 시신에 남아있는 이빨 자국과 듀보이스의 치열이 일치한다는 검찰의 소견에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로부터 33년이 지난 2018년, 무고한 시민을 구하는 ‘이노센트 프로젝트’의 변호사 수잔 프라이드먼이 이 사건을 다시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렇게 재수사가 시작됐고, 시신에서 발견된 상처는 물린 자국이 아니라는 점이 드러났다. 또 사건 당시는 불가능했던 DNA 검사를 진행한 결과, 듀보이스가 아닌 다른 두 남성의 흔적이 나타났다.

결국 검찰은 “우리는 저지르지 않은 범죄로 무고한 사람을 감옥에 가뒀다”며 당시 수사 오류를 인정했다. 이어 “전체 형사 사법 시스템을 대신해 사과드린다”며 “진짜 가해자는 이 끔찍한 살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다. 피해자 가족은 진실을 알 자격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런 심각한 실수가 일어났다는 사실이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듀보이스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2020년 2월 복역 37년만에 출소했다. 듀보이스 측 변호사 프라이드먼은 “로버트는 항상 자신의 무죄를 주장해 왔고, 수십 년 동안 자신이 잘못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싸웠다”며 “듀보이스는 이번 무죄 소식을 듣고 기뻐하면서도 ‘악몽에서 깨어난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했다.

같은 해 8월 듀보이스는 탬파시와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 4명, 자신의 치열이 시신에 남겨진 상처와 동일하다는 소견을 낸 법의학 치과의사를 상대로 연방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지난 2월, 탬파시는 듀보이스에게 1400만달러(약 193억원)의 배상금을 주기로 확정했다. 이 배상금은 앞으로 3년간 3회에 걸쳐 지급될 예정이다.

지난 3월 WFLA 방송은 듀보이스의 출소 이후 삶을 조명하는 기사를 보도했는데, 이에 따르면 듀보이스는 현재 탬파시의 한 컨트리클럽에서 건물 유지 관리 책임자로 근무 중이다. 교도소 복역 중 배운 기술을 활용해 취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생활할 만한 배상금이 나오지만, 그는 직장을 그만둘 계획은 없다고 한다.

듀보이스는 앞으로 배상금을 어디에 사용할 거냐는 질문에 “돈으로는 내가 잃은 시간을 복구할 수 없다”며 “앞으로 나와 내 가족에게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할 뿐”이라고 답했다.

듀보이스는 아이 2명을 입양해 가정을 꾸리고 싶다고 했다. 듀보이스는 “여전히 아버지가 되고 싶은 꿈을 꾸고 있다”며 “형제나 자매를 입양해서 그들이 절대 헤어지지 않게 하고, 그들에게 괜찮은 집을 주고 싶다”고 했다.


박선민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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