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아지라고” 공원서 대마젤리 무료배포

“기분 좋아지라고” 공원서 대마젤리 무료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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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와 마찬가지로 마약 성분을 함유한 대마젤리 제품. 요미우리신문 기사 캡처 ©국민일보


일본 도쿄 시내 공원에서 중학생을 포함한 여러 사람에게 일명 ‘대마젤리’를 나눠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그는 “기분 좋아지라고 나눠줬을 뿐 불법인 줄 몰랐다고”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쿄도 고가네이 경찰서는 3일 도쿄도 아다치구에 거주하는 40대 무직 남성을 지정약물 소지(의약품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도쿄지검 다치카와 지부에 송치했다고 요미우리신문과 산케이신문 등이 보도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1월 4일 고가네이시 도립 무사시노 공원 축제장에서 대마젤리 약 130g을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젤리에는 대마 성분과 같은 지정약물 THCH(테트라히드로칸나비헥솔)가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당시 공원에서 축제 방문객들에게 대마젤리를 무료로 나눠줬다. 젤리를 먹은 10~50대 남녀 5명이 구토와 매스꺼움 등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중에는 중학생도 있었다.

피의자는 “모두 즐겁게 해주려고 나눠줬다”며 “일반적으로 판매 중인 제품이라 합법이라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대마젤리는 사건 며칠 전 사이타마현 내 판매점에서 구매했다고 한다.

대마젤리 포장지에는 당시 규제 대상이 아니었던 합성화합물 HHCH(헥사히드로칸나비헥솔)이 큼직하게 표시돼 있었다. 경찰 감정에서 HHCH 외에도 THCH가 검출됐다.

HHCH도 대마와 유사한 성분이다. 대마에서 환각을 유발하는 THC(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과 비슷하지만 인공적으로 만든 합성화합물이라 금지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지난해 도쿄와 오사카에서 잇따라 응급으로 이송된 이들이 섭취한 대마젤리에 이 성분이 들어 있었다고 요미우리는 설명했다.

후생노동성은 지난해 11월 HHCH를 지정약물에 추가하고 바로 다음 달부터 소지와 사용을 금지했다.


강창욱 기자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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