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수사’ 박정훈, 항명 혐의 무죄…“부당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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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수사’ 박정훈, 항명 혐의 무죄…“부당 명령”

최고관리자 0 489 2025.01.09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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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직후 꽃다발을 들고 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류재민 기자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가 9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애초에 정당한 명령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봤기 때문이다. 군형법상 항명죄가 성립되려면 정당한 명령에 불응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당시 상부의 이첩 보류 명령이 분명하지 않았고 이첩 중단 명령은 근거가 없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이날 “군 검사의 제출 증거만으로는 해병대 사령관이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를 것인지에 관해 회의 내지 토의를 한 것을 넘어 피고인에 대해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기록이첩보류 명령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명확한 이첩 보류 명령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박 전 단장이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중단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군사법원의 재판권이 없는 범죄의 경우 수사단은 경찰 등에 지체 없이 사건을 이첩해야 할 의무가 있을 뿐 사령관이 이를 중단하라고 지시할 수는 없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상관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박 전 단장이 사건과 관련해 언론 인터뷰를 진행한 것을 명예훼손이 아닌 적극적인 방어권 행사의 일환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단장의 일관된 발언이 이 전 장관을 비롯한 다른 참고인들의 발언보다는 신빙성이 높다고 보면서 “피고인의 발언 자체만으로는 가치중립적인 표현에 해당한다”고 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할 것이 요구되는데 박 전 단장의 발언에는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이날 재판부는 공판 과정 내내 주목을 받았던 이른바 ‘VIP(대통령) 격노’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이첩 보류 및 중단 명령에 대한 판단만 했을 뿐 그 같은 명령이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은 것이다.

VIP 격노설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사건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며 격노했다는 의혹이다. 박 전 단장 측은 이 때문에 항명 수사 등이 시작됐다고 주장해 왔다. 공판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 전화번호 ‘02-800-7070’으로 이 전 장관 등과 통화한 기록 등이 알려졌지만 실체는 파악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통령실에 이와 관련한 사실조회 요청도 했지만 대통령실은 보안 등을 이유로 구체적 답변을 거부했다.

이에 관련 의혹이 향후 국정조사에서 밝혀질지 주목된다. 비상계엄 사태로 순연됐던 채 상병 국정조사는 이날 선고로 동력을 얻게 됐다. 채 상병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의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내란 국정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채 상병 국정조사도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그리고 특검을 반드시 관철해 내란 수괴가 어떻게 한 군인의 삶을 파괴했는지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채 상병 국정조사 특위와 관련해 “전혀 (진행되는 것이) 없다”며 “(야당에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위주로 협의 요청이 왔다”고 말했다.

한편 박 전 단장 측은 국방부에 항소를 포기하라고 요구했지만 군검찰은 이날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고등군사법원이 2022년 7월 해체됨에 따라 군검찰이 항소하면 2심 재판은 민간법원에서 진행된다.

류재민·김가현·고혜지 기자ⓒ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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