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대행, 양곡법 등 6개 법안에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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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 양곡법 등 6개 법안에 거부권 행사

최고관리자 0 615 2024.12.19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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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2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통신사진기자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2월 19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쟁점 법안을 재의해달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2004년 고건 당시 권한대행 이후 역대 두 번째다.


국회로 되돌아가는 6개 법안은 양곡법 외에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이다. 국회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폐기된다.

앞서 야당은 지난 11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선택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면서 “이 법안들에 영향을 받는 많은 국민들과 기업, 관계부처의 의견도 어떠한 편견 없이 경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과 입법 취지는 최대한 존중돼야 하지만, 정부가 불가피하게 재의요구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국회와 국민께 소상히 설명해 드리고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고질적인 쌀 공급 과잉 구조를 고착해 쌀값 하락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 쌀 생산 확대로 시장 기능 작동이 곤란해져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막대한 재정 부담을 가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농산물 생산이 가격안정제 대상 품목으로 집중돼 농산물 수급 및 가격이 매우 불안정해질 것”이라면서 “농가 소득 안전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농업정책을 전환하는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하는 접근”이라고 말했다.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 관해서는 “국가가 재해 복구비 외에 생산비까지 보상하는 것은 재난안전법상 재해 지원의 기본 원칙에 반한다”며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 문제 및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원활한 예산집행을 위해 국회가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헌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했고,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헌법상 비례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해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에 6개 법안 재의를 요구하게 돼 마음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명백한 입법권 침해”라며 “내란공범, 내란대행으로 남으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 권한대행이 아직도 누구를 따라야 하는지 모르는 것 같다”며 “한 권한대행이 할 일은 내란 세력의 꼭두각시 노릇이 아닌 민의를 따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한 권한대행은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을 조속히 공포해야 한다. 내란 단죄를 위한 상설특검도 서둘러 후보 추천을 의뢰하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시키는 일도 없어야 한다. 국회가 추천 절차를 마치는 즉시 임명에 협조하라”고 말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사람의 이름만 윤석열에서 한덕수로 바뀌었을 뿐, 내란 정권의 망령이 여전히 살아있다”며 “내란 부역으로 판단되는 즉시 끌어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홍진수 기자 ⓒ 주간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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