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1심 ‘벌금 15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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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1심 ‘벌금 150만원’ 선고

최고관리자 0 474 2024.11.14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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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아내 김혜경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재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이날 오후 2시 김혜경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이날 오후 1시 48분쯤 수원지법 정문 앞에 도착했다. 그는 굳은 표정으로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 변호사와 함께 법정으로 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이 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이재명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모 씨와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기부행위를 했고 당시 공무원인 배 씨를 통해 기부행위가 이뤄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김씨 수행비서인 전직 경기도 사무관) 배모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

김씨는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선언한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수행원 6명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씨 측은 “선거 과정에서 각자 식사 결제가 원칙이었으며, 배씨가 혼자 한 것이고,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다. 배씨는 김씨와 같은 혐의 등으로 먼저 재판에 넘겨졌고, 1·2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문제의 식사 모임은 신모 씨가 전 국회의장 배우자들을 소개해주는 자리였고 배모 씨의 결제로 인해 참석자와 원만한 식사가 이뤄질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이익이 되는 행위였다”며 “이런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배씨가 피고인 묵인,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피고인과 순차적으로 암묵적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도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달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유력 정치인들의 배우자를 돈으로 매수하고자 한 것으로, 금액과 상관 없이 죄질이 중하다”고 했다.

한편, 이날 김씨 선고를 앞두고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법정으로 향하는 아내에게 죽고 싶을 만큼 미안하다”며 “언젠가 젊은 시절 가난하고 무심해서 못 해준 반지 꼭 해줄게. 귀하게 자라 순하고 착한 당신에게, 고통과 불행만 잔뜩 안겨 준 내가 할 수 있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혜경아 사랑한다”고 했다. 이날 이 대표 지지자 20여명은 수원지법 정문 근처에 모여 “김혜경 무죄”, “김건희를 구속하라”, “김건희 특검”, “윤석열 탄핵” 등을 외쳤다.



이현승 기자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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