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남 마약수사 무마' 의혹 이정섭 검사 탄핵 기각…"직무집행 관련성 불특정"
'처남 마약사건 수사 무마' 등 각종 비위 의혹 등으로 탄핵소추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탄핵안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이정섭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9명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 중 범죄경력조회 무단 열람 등,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부분, 골프장 예약 편의 제공, 처남 마약사건 수사 무마 의혹 부분은 행위의 일시·대상·상대방 등 구체적 양상, 직무집행과의 관련성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심판 대상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관계가 구체화돼 다른 사실과 명백하게 구분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형식적 적법성을 갖추지 못한 소추 사유들에 대해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이 검사의 비위 의혹은 지난해 10월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처음 제기했다. 대기업 임원 접대와 민간인 전과기록 무단 조회, 처남 마약 수사 무마, 위장 전입 등 의혹이 탄핵의 사유라며 지난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이 검사 탄핵안이 통과됐다.
이 검사는 위장전입 외에 나머지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헌재는 세 차례 공개변론을 여는 등 9개월 가까이 파면이 필요한지 심리해왔다.
이 검사는 헌재 판단이 나올 때까지 권한이 정지된 상태였다. 헌재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동의하면 파면이 확정되는 것이다. 이날 헌재가 탄핵소추안에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이은혜 기자 ©조세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