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나간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금 3조원…보이스피싱조직도 지원
코로나19 소상공인 등 지원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 발표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태양광 사업자나 임대사업자도 지원
정부가 지난 2020년부터 3년 동안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지원취지와 요건 등에 맞지 않게 지원한 돈이 3조 2323억 원에 달한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태양광 사업자 등 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한 사업자들이나 면허양도 등으로 영업이 불가능한 사업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등 범죄를 목적으로 설립된 유령법인이나 부동산 임대업자에게 지원금을 준 경우도 있었다.
감사원은 25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소상공인 등 지원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 중기부는 코로나19 소상공인 현금지원사업의 경우 정교하지 못한 제도 설계 등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즉 매출액이 감소된 소상공인 등을 지원한다는 재난지원금의 지원 취지에 맞지않게 55만 8천개 사업자에게 3조 1200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업자에게 3007억 원을 지원했고, 피해규모 이상으로 지원한 경우가 2조 6847억 원이나 됐다. 태양광 사업자 등 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한 사업자도 1205억 원을 지원했고 면허 양도 등으로 영업이 불가능한 사업자에게 110억 원을 지원했다.
지원요건에 어긋나게 지원한 사례도 6만 3천개 기업에 1102억 원이나 됐다.
감사원은 "중기부는 지원요건 검증 및 사후관리 부실로 방역조치위반 사업자도 지원(121억 원)하거나 폐업 또는 매출액이 0원인 사실상 휴·폐업 사업자도 546억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특히 321개 사업자가 정부정책에 편승해 21억 원의 재난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에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즉 '유령 법인'이 1억 원의 재난지원금을 받고, 방역조치 시설을 운영하지 않은 부동산 임대업자 등이 방역조치 운영을 사유로 20억 원의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사례도 있었다.
감사원은 아울러 "코로나19 정책자금의 경우 저신용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이 만기연장 및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일반 정책자금의 경우 객관적 증빙자료 없이 담당자의 주관적인 평가에 따라 대출한도를 부여하는 문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다만 당시가 사회적 재난 시기였다는 특수성을 고려해 담당 공직자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고, 감사 결과를 정책 참고 자료로 활용하라고 중기부 등에 통보했다. 대신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재난지원금을 신청·수령해 범죄 혐의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고발·환수하라고 중기부에 통보했다.
CBS노컷뉴스 김학일 기자ⓒ 노컷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