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태원 특별법 여야 합의에 “환영…협치 첫 성과”
최고관리자
0
470
2024.05.01 05:49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월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회담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대통령실은 1일 여야가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참사특별법)을 합의 처리하기로 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여야가 이태원 특별법에 합의를 이룬 데 대해 환영한다”며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을 통해 여야 간 협치와 정치의 복원이 시작됐는데 이번 합의는 그 구체적인 첫 성과라 평가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앞으로도 산적한 국정 현안에 대해 여야가 신뢰에 기반한 소통을 통해 합의를 이루고 협치를 계속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이날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은 여야 협의를 거쳐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위원 1인과 여야가 각각 추천하는 4인 등 9인으로 구성 △특조위는 1년간 활동하되 3개월 이내 범위에서 연장 가능 △불송치·수사중지 사건에 관한 조사와 압수수색영장 청구의뢰 등의 일부 조항을 삭제하는 데 합의하고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특조위의 ‘영장 청구의뢰’ 조항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에서 ‘독소조항’으로 언급한 것이다. 당시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실 것을 요청해달라”는 이 대표의 말에 “국회 제출된 법안을 법리적으로 볼 때 민간조사위원회에서 영장청구권을 갖는 등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소하고 논의하면 좋겠다. 그렇게 한다면은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낸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