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에…민주당 "국회 일정에도 고려"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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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0 04:47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7회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2023.06.1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9일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힌 데에 대해 민주당이 향후 국회 일정을 잡을 때 이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헌법 등에 따라 정기국회와 임시국회 등이 진행 중일 때는 국회의원의 체포나 구금에 앞서 국회의 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 대표 스스로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을 수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방탄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 민주당도 불필요한 국회 일정은 잡지 않겠다는 취지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0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표의 취지도 중요하지만 임시회를 어떻게 잡는지도 중요한 문제"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저희도 임시회 일정을 잡을 때 (이 대표의 취지를) 고려하겠다"고 했다.
헌법 44조는 '국회의원은 현행 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회기 중이 아니라면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정기국회는 매년 9월1일부터 100일 간 열리며 그 외의 기간에는 여야 합의에 따른 소집 요구에 따라 임시회를 열 수 있다.
통상 7월 말 8월 초는 국회 휴회 기간이다. 다만 김 원내대변인은 "7월 임시국회는 필요하다"며 "대법관 2명의 임기가 끝나서 청문회를 진행한 후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내 다른 의원들 역시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을지에 대해서는 "유사한 사건이 생기면 (관련 의원의) 결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정도의 분위기는 있다"면서도 "아직 의견이 모아진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전날 교섭단체 대표연설 중 "저에 대한 정치수사에 대해 불체포권한을 포기하겠다"며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소환한다면 10번이 아니라 100번이라도 응하겠다"고 했다. 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어떤 의미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말씀하셨는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헌법 등에 따라 정기국회와 임시국회 등이 진행 중일 때는 국회의원의 체포나 구금에 앞서 국회의 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 대표 스스로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을 수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방탄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 민주당도 불필요한 국회 일정은 잡지 않겠다는 취지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0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표의 취지도 중요하지만 임시회를 어떻게 잡는지도 중요한 문제"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저희도 임시회 일정을 잡을 때 (이 대표의 취지를) 고려하겠다"고 했다.
헌법 44조는 '국회의원은 현행 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회기 중이 아니라면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정기국회는 매년 9월1일부터 100일 간 열리며 그 외의 기간에는 여야 합의에 따른 소집 요구에 따라 임시회를 열 수 있다.
통상 7월 말 8월 초는 국회 휴회 기간이다. 다만 김 원내대변인은 "7월 임시국회는 필요하다"며 "대법관 2명의 임기가 끝나서 청문회를 진행한 후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내 다른 의원들 역시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을지에 대해서는 "유사한 사건이 생기면 (관련 의원의) 결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정도의 분위기는 있다"면서도 "아직 의견이 모아진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전날 교섭단체 대표연설 중 "저에 대한 정치수사에 대해 불체포권한을 포기하겠다"며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소환한다면 10번이 아니라 100번이라도 응하겠다"고 했다. 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어떤 의미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말씀하셨는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