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영부인 특검법’ 통과…총선 앞 '혹한기 정국'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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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영부인 특검법’ 통과…총선 앞 '혹한기 정국' 시작됐다

최고관리자 0 669 2023.12.28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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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에서 28일 오후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헌정 사상 초유의 ‘영부인 특검법’이 28일 야당 의원만 참석한 국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대통령실이 즉각 거부권 행사를 밝히면서, 내년 총선을 100여일 앞둔 연말 정국이 경색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법률안 2건을 표결에 부쳤다. '김건희 특검법' 표결에는 야당 의원 180명, '50억 클럽 특검법'은 야당 의원 181명만 참여했다. 두 법안 모두 전원 찬성이었다.

김건희 특검법은 국민의힘은 제외한 채 민주당과 정의당만 특검을 추천할 수 있으며, 50억 클럽 특검법은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까지 제외한 채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도 특검 추천권을 가진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찬성 토론이 시작되자 일제히 퇴장했다. 이들은 회의장 밖에서 “이재명의 방탄특검 입법폭주 중단하라” “총선용 민심 교란 국민은 분노한다” 등 구호를 외쳤다.

김건희 특검법은 2009~2012년 벌어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 여사가 개입했는지를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한 법이다. 지난 3월 야권이 발의했고,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8개월간의 숙려기간을 거쳐 자동 상정되는 국회법에 따라 이날 표결에 올랐다.

특검은 20일 준비기간을 거쳐 70일간 수사할 수 있고 수사 과정에서 내용을 언론에 공표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내년 4월 10일 총선 전까지 정국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크다. 


표결 전 찬반 토론에선 거친 설전이 오갔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김 여사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움에도 민주당이 특검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을 흠집 내서 내년 총선에 이용하겠다는 의도”라고 했고, 임이자 의원은 “죄가 있어서 특검하자는 게 아니라, 특검으로 죄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에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위치를 고려할 때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해 그 진상을 신속히 규명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날 특검 처리를 시작으로 민주당은 내년 총선까지 대대적으로 ‘김건희 공세’를 펼치겠다는 전략이다. 특검법 반대를 고리로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 체제를 ‘친윤(親尹) 비대위’로 규정하는 공세부터 시작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에서 “대통령의 힘을 더 강화해주고 거기에 힘을 얻는 비대위원장은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당은 특검법 정국을 여권 분열의 기회로 삼고 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재의결할 시점에 한동훈 비대위가 대대적인 ‘물갈이 공천’에 나설 경우, 공천 탈락자가 재의결 표결에서 이탈할 수 있어서다. 민주당 관계자는 "김건희 리스크는 총선 국면을 뒤덮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특검 추천권이 야당에만 있고, 피의사실 공표가 수시로 이루어지며, 총선을 앞둔 시점 등을 악법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또한 특검법상 ‘김건희 및 가족’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및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은 모두 수사 대상이 된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주가조작 이외 별건 수사가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김 여사에 대한 국민적 반감을 이용해 사실상 수사 범위를 무한대로 만든, 위헌적 법안”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함께 처리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역시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야당이 추천한 특검이 지금까지 진행된 검찰의 대장동 수사를 교란할 것”이라는 논리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수사 대상인 이 대표가 특검을 뽑아 수사를 뭉개고 진실을 덮어버리겠다는 속셈”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법안 통과 10분 만에 관련 입장을 표명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에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특검법은 여야가 합의로 처리해왔고, (과거) 야당이 (특검을) 임명한 경우에도 여야 합의로 그렇게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골적으로 선거를 겨냥해 법안을 통과시킨 경우는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 앞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들과 달리 대통령실이 본회의 통과 즉시 거부권 행사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에서 재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수막 제한법’ 뒤늦게 통과 =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정당 현수막이 읍·면·동별로 최대 2개씩만 걸리도록 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앞서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현행 옥외광고물법이 현수막을 언제, 어디서든 걸 수 있도록 해 ‘현수막 대란’이 벌어지자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법이다. 이날 통과된 수정안엔 면적이 100㎢가 넘는 읍·면·동에 한해 현수막 1개를 더 걸 수 있도록 했다.

또 과학기술 전문 ‘엘리트 군인’을 육성하는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에 따라 설치되는 사관학교 생도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학부 4년간 국방 연구·개발 관련 과학기술 교육을 집중적으로 이수한 뒤, 임관 후 국방 관련 연구기관에 배치돼 6년간 의무 복무하게 된다.
 

강보현 기자·성지원 기자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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