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도 ‘이재명 경쟁자’로 안나서... 경선룰 못정한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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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이재명 경쟁자’로 안나서... 경선룰 못정한 민주당

최고관리자 0 478 2024.06.28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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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2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8·18 전당대회 때 당대표 후보가 한 명인 경우 어떤 방식으로 선거해야 할지를 논의하다가 결정을 추후로 미뤘다. 현재 출마가 유력한 당내 인사는 이재명 전 대표 한 명이다. ‘어대명(어차피 당대표는 이재명)’인 상황이지만 이 전 대표 단독으로 출마하는 것은 흥행이나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점에서 다른 후보가 나올 때까지 룰 확정을 미룬 것으로 보인다. 후보 등록 시한도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정을호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 대변인은 이날 전준위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이 전 대표 단독 출마 시 선출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 부분은 지금 논의할 시기가 아니다”라며 “당대표 후보 등록 현황을 보고 논의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답했다. 이어 “지금 논의를 하면 어느 한 분의 단독 (출마를) 예정하는 것이라 부담스러웠다”며 “다른 분들 출마 의향이 있을 수 있는 것인데 중앙당에서 단독 후보로 설정하는 모습이 국민과 언론에 비치면 다른 후보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부분을 고려했다”고 했다.

전날 전준위 위원장인 이춘석 의원은 “28일에 2차 회의를 열고 언론이 관심 갖는 사항은 그날 다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최근 당대표직을 사임한 이재명 전 대표 혼자 당대표 선거에 나설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 이날 회의에서 이 전 대표가 단독 출마할 경우에 찬반 투표를 할지, 추대할지 등을 결정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민주당 당헌·당규에는 당대표 후보가 1인일 경우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그러나 이날 전준위는 결정을 미뤘다. 당 안팎에서는 “이재명 전 대표가 단독으로 나와 또 당대표가 되는 모습에 부담을 느낀 것 같다”는 말이 나왔다. 전준위 관계자는 “일단 후보자가 접수되는 걸 본 뒤에, 만약 단수로 입후보했다면 (그때) 어떻게 룰을 짤지 결정하겠다”고 했다. 후보 등록 시한도 결정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선 “내부적으로 (시기는) 결정됐지만 아직 공표는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에선 “8월 18일에 전당대회를 한다는 것 말고는 제대로 정해진 게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27일 출범한 전준위도 다른 전당대회 때와 비교하면 구성이 늦은 편이었다. 2020년 8·29 전당대회 당시 6월 3일, 2022년 8·28 전당대회 땐 6월 17일에 전준위를 꾸렸다. 2022년 전당대회 때는 7월 4일 룰을 확정했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지금 페이스를 보면 전대 직전에야 룰이 확정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날 전준위는 경선을 지역 순회 방식으로 치르고, 전국 대의원과 일반 국민 여론조사 투표 결과는 전당대회 당일에 개표하는 등의 내용은 확정했다.

전준위가 전대 룰 확정을 늦추며 기다리지만 이 전 대표 외에 출마 의사를 밝힌 인물은 나오지 않고 있다. 86계 맏형 격인 이인영 의원이 주변에서 당대표 도전을 권유했지만 고심 끝에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선 가능성이 낮고 강성 지지자인 개딸들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마 가능성이 점쳐졌던 김두관 전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러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결심한 바 없다”고 했다. 다만 ‘이재명 일극 체제’에 대한 우려가 있느냐는 물음에는 “우리 당을 아끼고 걱정하는 사람 중 염려 안 하는 사람들만 있겠나”라고 했다.

당내에선 이번 전당대를 앞두고 이 전 대표를 위해 당헌·당규까지 바꾼 상황이라 연임이 확정적이라는 말이 나온다. 지난 17일 민주당은 대선 1년 전에 당 대표직을 내려놔야 한다는 당권·대권 분리 당헌을 사실상 폐기했다. 이렇게 하면 이 전 대표가 연임할 경우에도 2026년 6월 예정된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한 뒤에 대표직에서 물러날 수 있다. 기존대로라면 이 전 대표는 2027년 3월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선 2026년 3월 이전에는 사퇴를 해야 해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할 수 없다.
 

김태준 기자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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