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추석 `떡값` 얼마?…"혈세 따박따박, 마음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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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추석 `떡값` 얼마?…"혈세 따박따박, 마음 무겁다"

최고관리자 0 467 2024.09.14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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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지난 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치 분야를 주제로 첫 대정부질문을 진행했다. [연합뉴스 제공]


국회의원 명절 휴가비 425만원…월급의 60%

국회서도 자성 목소리…김미애 "어려운 분들과 나눌 것"

한동훈, 글 공유…특권 내려놓기 강조 차원인 듯


매년 설과 추석 때마다 국회의원들에 제기되는 비판이 있다. 명절을 맞아 받을 수 있는 상여금이나 휴가비 등 이른바 '떡값' 때문이다. 일반 국민들의 소득 수준과 괴리가 있는 데다 어려운 경제 상황 속 민생은 외면한 채 싸움만 하는 정치권의 모습이 비판 여론을 더욱 키운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4일 국회사무처가 공개한 '2024년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기준'을 보면 올해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회의원 1인당 지급받은 명절 휴가비는 424만7940원이다.

올 한 해 지급받는 명절 휴가비가 총 849만5880원인데 이를 설과 추석으로 나누기 때문에 이번에는 절반인 424만7940원을 수령하는 것이다.

국회의원의 명절 휴가비는 월 봉급액의 60%를 지급한다는 일반 공무원 수당 규정에 근거한다. 국회사무처 공고 자료를 보면 지난 5월 30일 임기를 시작한 제22대 국회의원의 세비(연봉)는 약 1억5690만원인데 이 중 월 봉급액에 해당하는 일반 수당은 707만9900원이다. 이 밖에 매달 관리업무수당 63만7190원과 정액급식비 14만원을 받고 1월과 7월에 정근수당으로 각각 353만9950원씩을 받는다. 여기에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 명목으로 매달 각 313만6000원과 78만4000원을 수령한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자로서 국가 정책, 법률 결정 등의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그 무게감만 본다면 높은 연봉이 당연하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매번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은 국회의원들이 의정 활동을 착실하게 했는지에 의문 부호가 찍히기 때문으로 읽힌다.

특히 22대 국회는 출범한지 겨우 100일을 넘겼으나 벌써부터 '최악의 국회'를 예약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2대 국회는 여야의 장기 대치 속 지난 2일 임기 시작 후 96일 만에 개원식을 열었다. 이는 1987년 개헌 이후 최장기간 지연 기록인 48일(21대 국회)을 넘어선 것이다. 늑장 개원도 비판 대상인데 첫 대통령 불참이라는 오명까지 썼다. 이에 국회 안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명절 휴가비가 들어왔다"면서 "국회의원이라는 하나의 이유만으로 여러 명목의 소중한 혈세가 날짜 되면 따박따박 들어오는데 참 마음이 무겁다"고 적었다. 이어 "조금이라도 어려운 분들과 나누겠다"며 "입으로는 민생을 외치지만 진심으로 실천하는지 반성하며 오늘도 무겁게 하루를 시작한다"고 했다. 명절 휴가비 일부를 뜻깊은 곳에 사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재선인 김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도 매월 세비의 30%를 기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의원의 글을 공유했다. 한 대표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제한과 재판 기간 중 세비 반납 등 특권 내려놓기 개혁을 주장한 바 있는데 김 의원의 글을 공유하며 이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읽힌다. 한 대표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담 모두발언에서도 "불체포특권, 재판 기간 중 세비 반납 등 이미 국민 여론이 충분히 공감하고 논의된 특권 내려놓기 개혁을 이번에 반드시 실천하자"고 언급했다.

원외 정당인 새로운미래도 거들었다. 김연욱 선임대변인은 전날 서면브리핑에서 "명절 휴가비는 국회의원들의 특권 의식을 여실히 보여주는 단면"이라며 "의정 활동과 상관없이 심지어 형사재판을 받는 중에도 꼬박꼬박 지급되는 수당은 상식에 어긋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들은 민생을 외치지만 정작 국민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위한 일에 집중하고 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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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 기준. [국회사무처 제공] 


윤선영 기자 ⓒ 디지털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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